직원의 진술내용 및 정산내역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순히 정제유를 운송하는 운송 사업범위를 넘어 정제유 등을 운송 및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운송용역공급계약서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직원의 진술내용 및 정산내역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순히 정제유를 운송하는 운송 사업범위를 넘어 정제유 등을 운송 및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운송용역공급계약서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7.27.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서비스운수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제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최종소비자 등에게 공급하고도 ○○의 매출인 것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1,278,640천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28,263,630원, 2006년 제1기 45,824,500원, 2006년 제2기 44,590,120원 및 2007년 제1기 39,115,0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유사석유 유통과정 추적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은 산업폐유를 증류․정제하여 이를 산업체 및 호텔, 목욕탕 등 대량소비처에 연료유로 판매하는 유류 재생업체로서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외 3개 중간판매업자에게 정제유를 공급하고 마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처럼 위장세금계산서(합계 3,694백만원)를 발행․교부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의 직원인 ○○○(상무), ○○○(관리부장) 및 ○○○(주임) 진술기재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으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정제유 판매대금을 최종소비자에게 수령하여 ○○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한편, 판매대금 정산 및 ○○이 최종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월 1회 정산내역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정산내역서상 공장도 출고가는 ○○이 청구인 등에게 정제유를 공급할 당시 ○○이 결정한 가격이고, 판매가격은 청구인 등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가격이라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정산내역서 등에 의하면, 정제유 등의 판매단가와 출고단가의 차액을 청구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중간 운송업자에 불과하고 정제유 등을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 명의의 공급계약서 및 공급가격인상 안내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나, 앞에서 살펴본 ○○ 직원의 진술내용 및 정산내역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순히 정제유를 운송하는 운송 사업범위를 넘어 정제유 등을 운송 및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운송용역공급계약서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정제유 등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