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

사건번호 조심-2008-전-3030 선고일 2009.12.17

단순한 자금대여자가 아닌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외주주인 ○○○로부터 2002.1.8. 11.57% 이자율로 1천만달러(13,130,000,000원,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를 차입한 후 2002사업연도에 이자로 1,473,358,667원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는 청구법인의 국외지배주주로 특수관계자이며, 쟁점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업종별 차입금배수인 3배를 초과하며, 쟁점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 1,473,358,667원 중 1,281,474,170원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08.5.1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122,322,5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후 2002사업연도에 이자로 1,473,358,667원을 지급한 후 이를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998,680,895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통상적인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02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 대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비교대상 배수)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기본통칙 14-27-1에서도 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통상적인 차입금으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요구하는 입증자료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으며, 정상적인 이자지급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이자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입증자료 제출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 쟁점차입금의 차입기간이 장기인 것은 당초 중고차매매상가인 ○○○의 건축물 공사를 2003년 7월까지 완공하고 2년 내지 3년의 분양기간을 고려하여 2006년 6월을 만기로 한 때문이며, 그 후 ○○○ 건축물 공사가 2004년 6월에 완공되었고,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 자금압박으로 2004.9.1. 50억원만 상환하고, 추가로 2회에 걸쳐 9,500,000달러를 차입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중고차시장의 불황으로 외화장기차입금 14,535,100천원이 법인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단순히 쟁점차입금의 차입기간이 장기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자본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3건의 론(Loan)계약서에 기재된 차용인과 대부자의 정의도 3건의 계약서별로 각각 다름에도, 처분청은 차용인이 청구법인이고, 대부자가 ○○○인 것으로 오해하여 ○○○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대부계약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등을 보면, 쟁점차입금은 사실상 출자금이 아니라 통상적인 차입금임이 명백하고, 내국법인 중 청구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외지배주주인 ○○○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규모의 차입금을 대여받은 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비교가능한 법인이 없는 만큼,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배당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임에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를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보정서류 제출기간인 2007.12.17.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차입금이 통상적인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입법취지는 국외지배주주가 출자에 의한 투자보다 자금대여의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며, 자본을 왜곡되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에 자동차종합시장인 ○○○를 조성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일본의 금융회사인 ○○○(주)로부터 투자유치를 하였으며, ○○○를 조성하는데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자인 ○○○(주)는 투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고려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 국가인 ○○○를 통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법인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에 해당되는 쟁점차입금을 단순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입기간이 장기간(2002.1.11.~2006.6.16.)에 해당하며, 변경계약을 통하여 만기일을 2009.5.29.까지 연장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은 사실상 자본금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론계약서의 제1조(정의)에서 “리스계약서”의 경우 “차용인은 대부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임대계약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있고, “임대양도계약서”에서 “차용인은 대부자에게 임대계약서상 차용인의 모든 권리, 소유권, 이익 등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과 대부금조건서(2004.6.11. 차입기간의 연장 관련)에 일본국적 법인인 ○○○(주)의 투자기획부장 ○○○(청구법인의 등기이사)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주)가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는 단순한 자금대여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대부계약서에 의한 통상적인 차입금임에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차입금의 범위】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2.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연평균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연평균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제25조【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① 법 제14조 제1항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 내국법인인의 국외지배주주에대한 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의 3배 또는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업종별 배수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②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 당해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하 “직렬출자관계" 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⑤ 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27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거나 제26조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2.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비교대상배수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제28조의2【서식제출】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한다)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7.11. ○○○에게 이자 753,327,454원을 지급한 뒤에 법인세 비과세신청서,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부세액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확인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이 자동차종합시장인 ○○○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1.11.30. ○○○(주)와 ○○○를 103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본부장인 문○○○은 2002.1.5. (주)○○○과 ○○○를 240백만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2.1.8. 주주인 김○○○과 임차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문○○○과 임차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상의 임대차토지는 모두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매입한 32필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 ○○광역시 ○○○은 김○○○이 소유한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임에도 김○○○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과징금 2,123,502,308원을 부과하였다가 일부 착오를 이유로 하여 과징금을 1,894,764,1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2.7.2. 공사대금을 9,790백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2002.9.1.부터 2003.7.31.까지로 하여 (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7.26. ○○○을 이유로 하여 위 공사도급계약 내용중 공사기간을 2002.9.1부터 2004.3.3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3.1. 다시 공사기간을 2004.6.30.까지로 2004.6.1. 공사대금을 10,24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의 건축물(지하1층, 지상3층, 자동차매매센타)은 2004.6.1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3)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이자지급내역과 이자율 구성분석표 및 금전대차계약 변경신고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임원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이 2002.1.8. ○○○와 체결한 론(Loan)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차용인)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토지의 매입과 채무자○○○의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US$10,000,000을 넘지 아니하는 원금을 대부하여 줄 것을 대부자○○○에게 요청하였고, 대부자는 차용인이 요청한 금액을 대부하여주기로 한다. 제1조 정의 1.01. 정의. 상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조건에 추가하여 본 계약서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에 기술하고 있는 용어는 단수와 복수를 포함하여 다음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한다. “리스계약서”는 대부자를 충족할 수 있는 양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의 차용인이 체결하는 계약서로 차용인은 본 계약서상의 토지와 세워지는 건물을 임대하는데 동의하며, 차용인은 대부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임대계약서를 이행할 수 없다. ("Lease Agreements" shall mean the lease agreement to be entered into by and between the Borrower as lessor and the lessees in form and substance satisfactory to the Lender and its counsel whereby the Borrower will agree to lease the Lands and/or building(s) to be built on such Lands as described therein to the lessees; provided, that the Borrower shall not execute any Lease Agreement without the Lender's prior written consent) "임대양도계약서“는 양도자로서의 차용인과 양수자로서의 대부자 간에 대부자를 만족시킬 만한 형식으로 체결되는 각 임대계약서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다. 차용인은 대부자에게 임대계약서하의 차용인의 모든 권리, 소유권, 이익 등을 양도하여야한다. 단, 모든 차용인의 권리와 책임의 양도는 대부자가 임차인에게 통지할 때 효력을 발휘하며 그 통지는 대부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Lease assignment Agreements" shall mean the agreements on the assignment of each of the lease Agreements to be entered into by and between the Borrower as assignor and the Lender as assignee in form and substance satisfactory to the Lender and its counsel whereby the Borrower shall assign to the Lender all of the Borrower's rights, title, benefits, interests and obligations under the Lease Agreements. provided, however, that the assignment of all of the Borrower's rights and obligations will be effected upon Lender's notice to the lessees, such notice to be provided at the Lender's discretion) 제3조 이자, 연체이자, 비용과 수수료 3.01 이자 (a) 각 이자기간 동안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은행간 이자율에 연간 5%의 이자율을 더하여 적용한다(“이자율”) (b) 주어진 이자기간 동안의 적용 이자율은 관련 이자 결정일에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는 2001년에 전환사채 등의 출자전환으로 청구법인의 주식 114,000주(액면가 5,000원)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250,000주) 중 45.6%를 소유하게 되었고, 다른 외국법인인 ○○○가 10,000주(4%)를 소유한 주주가 되었다.

(7) 청구법인이 차입기간이 만료되는 론 US$10,000,000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가 2004.9.2. 제시한 론조건서에는 청구법인이 50억원을 변제하고 론 만기를 2005.9.9.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한편 론조건서에는 ○○○(주)의 투자기획부장인 ○○○가 ○○○의 대리인 자격으로 표기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이 사실상 자본금이 아니라 통상적인 차입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배당처분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의 범위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동 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배당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거나 제26조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금융업의 경우만 6배로 규정하고 있음)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와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14,000주(45.6%)를 취득하여 570백만원을 출자하였고, 쟁점차입금은 13,130백만원으로서 차입금 배수가 23배이며,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율도 론계약서에는 은행간 이자율에 연간 5%의 이자율을 더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실제 차입당시에는 11.57%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였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청구법인 명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과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하여 동의를 받도록 한 점 등을 보면,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상당히 높다고 보여진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의 차입금 배수가 3배를 초과한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입증자료를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차입금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통상적인 차입금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해당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