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당시 소유자와 임대수익의 귀속자를 달리 정하지 않았고,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청구인과 한 점에 비추어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실질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증여 당시 소유자와 임대수익의 귀속자를 달리 정하지 않았고,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청구인과 한 점에 비추어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실질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서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임대수익 9,270천원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임대수익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18. 쟁점부동산을 어머니 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임대수익이 어머니에게 귀속된다는 쌍방합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합의서는 증여시점이 아닌 2008.7.16.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공부상의 소유자(사용ㆍ수익ㆍ처분권자)에게 귀속되고, 그러한 수익을 소유자가 향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이를 증여에 불구하고 계속 어머니에게 귀속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내용에 의하여 이들 임차인들이 청구인과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서장이 쟁점임대수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실질귀속자가 증여자인 어머니임을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