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자재를 구입하고 수취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들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결정 해야함
방수자재를 구입하고 수취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들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결정 해야함
○○○세무서장이 2008.2.5.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62,88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33,219,93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 중에 ○○○○○로부터 공급가액 122,68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122,680천원 중 120,771천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서에는 ‘청구법인이 122,680천원은 ○○○○○로부터 전액 외상매입 후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일자별 자금지출 증빙서류를 대사한 바에 의하면, 122,680천원에 대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다른 용도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며, 2006.1.11. 2,100천원(공급가액 1,909천원)은 소액임에도 계좌입금하였으면서 32,000천원 등의 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계좌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가액을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5.12.23. 작성한 ‘○○명장배수지설치공사 중 방수공사와 관련한 사무실 실투입보고서’에는 ○○○로부터 수용성 도감방수재료를, ○○○○○○으로부터는 에폭시방수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2006.1.11 작성한 ‘자금집행현황표’에는 ○○○○○에 2,100천원을 지급한 내역만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명장배수지설치공사 중 방수공사와 관련한 자재명세서’를 처분청이 ‘○○명장배수지설치공사 중 방수공사와 관련한 사무실 실투입보고서’와 대사한 결과 실투입보고서상의 거래처인 ○○○ㆍ○○○○○○○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자재명세서상의 거래처인 ○○○ㆍ○○○○○○○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일치하므로 ○○○○○○로부터 방수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로부터 방수재료를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5.6.24. 작성된 ‘○○ ○○ 시범단지 0-0 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재향군인회가 ‘○○ ○○ 시범단지 0-0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290,700천원에 대하여 ○○○○을 도급자, 청구법인을 하도급자로 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10.27. 작성된 ‘○○명장배수지설치공사’ 시공참여자 약정서에는 방수공사 297,000천원에 대하여 ○○○○○○○(이하 “○○○○”이라 한다)가 도급자, 청구법인이 시공참여자로 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도급자로 되어 있는 공사도 원도급자는 ○○○○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나) 2005.12.25. 작성한 기성고 청구서에는 청구법인이 ‘○○ ○○ 시범단지 0-0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에게 청구한 제5회까지의 방수공사 누계기성금액이 174,204천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명장배수지 설치공사’ 현장소장에게 청구한 제2회까지의 방수공사 누계기성금액이 73,700천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재검사 점검표에는 ‘○○명장배수지설치공사’에 2005.11.10. ○○○○○로부터 에포씰 6.5M/T, 2005.12.5. ○○○○○로부터 에포씰 9.5M/T의 자재가 입고된 것으로 ○○○○의 현장대리인이 확인하고 있다. (라)2007.11.30. 작성된 자재반입 사실확인서에는 ○○○○이 ‘○○ ○○ 시범단지 0-0블럭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에 ○○○○○로부터 우레탄 등을 반입하여 공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 보관 자재납품 운반이 영수증에는 ○○○○○이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08.10.2. 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이 한 방수공사는 ○○○○○○로부터 구입한 자재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고, 원도급자인 ○○○○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재검사표에 ○○○○○○에서 구입한 자재가 사용되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제시된 ‘○○명장배수지설치공사 중 방수공사와 관련한 사무실 실투입보고서’ 에는 ○○○○○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자금집행현황표’에는 ○○○○○에게 지급한 금액이 2,100천원만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위 2,1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대금지급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하도급계약서 및 기성고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및 ○○○○로부터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자재검사 점검표에는 ○○○○○에서 투입된 자내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위 자재검사 점검표상의 자재투입을 ○○○○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 및 ○○○○로부터 청구법인이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로부터 방수자재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들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