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2919 선고일 2008.10.24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직권폐업 되어 매입자료 중 임대료를 제외한 매입자료 전액이 가공인 점, 대표자가 자료상으로 사정기관에 체포・구속된 점으로 보아 거래가 없던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5. 충청북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도․소매업(유류)을 영위하다 2007.4.5. 폐업한 사업자로, 2007년 제 1기 중 주식회사 ○○에너지(○○○-○○-○○○○,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36,309,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2007.5.14~2007.7.18.까지 쟁점거래처를 세무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재와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지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18 청구인에게 2007년 제 1기 부가가치세 5,761,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이의신청에 거쳐 2008.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무통장입금증 3매(2006.12.23. 10,000천원, 2007.1.12. 10,080천원, 2007.2.6. 19,860천원 합계 39,940천원), 거래명세표 2매(2007.1.12. 20,080천원, 2007.2.9. 19,860천원, 합계 39,940천원), 출하전표 2매(2007.1.12, 2007.2.6), 세금계산서 2매(2007.1.2. 20,080천원, 2007.2.9. 19,860천원) 및 관련 통장사본 2매 등을 보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거래했다는 쟁점거래처의 2006년 제 2기~2007년 제 1기 기간의 유류구입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는 2006.8.10.이후 유류저장탱크에 기름을 채운 사실이 없고 2006.11월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및 사업자의 임대인을 통해 확인되는 등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실제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재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조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일자 수량(ℓ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① 2006.2기 18,254,000 1,825,400

② 2007.1.12 20,000 993 18,054,545 1,805.456 쟁점세금계산서

③ 2007.2. 9 20,000 1,004 18,254.546 1,825,454 쟁점세금계산서 계 54,563,090 (36,309,090) 5,456,310 (3,630,910) ※ () 쟁점세금계산서 합계 금액 상기 ①번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후 가공매입거래로 통보되었으나 청구인은 200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③번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통보되고 청구인 또한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 쟁점거래처는 2006.6.28.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하여 2007.11.3. 대표자가 ○○○에서 ○○○로 변경되었으나 2006.11.3.부터 ○○○이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였고, 임대주인 주식회사 ○○석유에 2006.11월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2007.1월 임대차 관계가 해지되었고 2007.1월부터 위 주식회사 ○○석유가 당해 사업장을 사용 중이며, ○○세무서장에 의해 2006.12.28.직권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 대표자 ○○○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6.11.13 ○○○로 부터 쟁점거래처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를 재배한 ○○○은 2007.6.19.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 현행범으로 체로되어 2007.7.10.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협의자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적출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신고 적출 신고 적출 본인 거래처 본인 거래처 본인 거래처 본인 거래처 계 99,374,907 100,914,367 95.999.216 97,541,411 99,279,427 10,216,184 99,219,052 10,126.128 2006.2기 53,462,739 53,978,458 50,088,957 50,605,502 53,401,418 10,214,905 53,341,473 10,126,128 2007.1예정 45,911,168 46,935,909 45,910,259 46,935,909 45,878,009 1,279 45,877,579

• (라) 쟁점 거래처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에너지는 사업 미개시로 폐업된 업체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 검찰진술시 가공매입으로 진술한 업체이고, ② 주식회사 ○○에너지 ○○지점은 본․지점이 매출을 맞추기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이고, ③ 주식회사 ○○○○프라자는 2007.2.21.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업체로 나타나며, ④ 주식회사 ○○우유는 임대업체로 정상거래로 나타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공급가액(천원) 비고

① ○○에너지 127-32-23099 2006.2기 43,215,345 가공확정

② (주)○○에너지

○○지점 121-85-26037 2006.2기 10,126.128 가공확정

③ (주)○○○○프라자 130-86-10308 2007.1기 45,877,579 가공확정

④ ○○석유(주)○○ 131-85-00223 2006.2기 78,000 정상거래(임대료) (마)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6.11월 이후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매출처 모두 실제 거래를 주장하고 있어, 쟁점거래처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거래처 입금시 바로 현금 출금하는 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며, ○○○은 현금출금 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고, 쟁점거래처의 통장을 쟁점거래처와 관련 없는 ○○○․○○○에게 주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타난다. 또한, 2006.9월 이후 석유매입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장을 주식회사 ○○석유로부터 석유저장탱크 및 석유운반차량을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장부 및 법인결산서 상의 차량유지비는 없으며, 운송비 또한 2006.8.31. 245만원만 기록되어 있는 점, 전 대표자 ○○○가 자금사정 악화로 2006.8.10. 이후 쟁점거래처 소재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2006.8.10.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는 가공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이 제출한 제 증빙을 보명, (가)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통장 사본 3매,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3매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계좌이체금액이 서로 일치하나 2006.12.23. 1,000만원과 2007.2.6. 1,986만원의 지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보다 먼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이체계좌: 쟁점거래처 발행일 금액 일자 금액 번 호 2007.1.12 19,860 2006.12.23 10,000

○○은행 10057010* 2007.2.9 20,080 2007.1.12 10,080

○○은행 10057010* 2007.2.6 19,860

○○은행 10057010* 합계 39,940 39,940 (나) 또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2매 3,994만원(2007.1.12. 2,008만원 2007.2.9. 1,986만원), 출하전표 2매(2007.1.12. 20,000ℓ, 2007.2.6. 20,000ℓ) 및 세금계산 2매(2007.1.2. 2,008만원, 2007.2.9. 1,986만원)를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전 사업자 ○○○(○○○-○○-○○○)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200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고지내역서를 보면, 위 ○○○는 청구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2006.4.10.개업하여 2006.12.31. 폐업한 사업자로 쟁점거래처로부터 2006년 제 2기 과세기간 중 4,1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처분청으로부터 2008.2.28. 납기의 200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5,392,320원을 고지 받고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2006.11월부터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주인 주식회사 ○○석유가 2007.1월부터 동 사업장을 사용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에 의해 2006.12.28.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매입자료 중 임대료를 제외한 매입 자료 전액이 가공 매입자료로 확인되고 그 대표자가 자료상으로 사정기관에 체포․구속되었으며, 전 대표자 ○○○가 자금사정으로 200.8.10. 이후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2007년 제 1기 이후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등의 실체가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