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2872 선고일 2008.11.18

청구인은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는 “직접경작”이 아닌 일반적인 넓은 의미의 “경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도 ○○시 ○○구 ○○면 ○○리 646-42 소재 답 1,663㎡와 같은 리 676-99번지 소재 답 1,889㎡, 합계 3,552㎡(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3.4.29 취득하여 남편과 함께 직접 경작하다가 2006.5.29. 양도하고 대토농지로 2006.12.28. ○○남도 ○○시 ○○구 ○○면 ○○리 435-2 소재 답 2,800㎡, 같은 리 435-3 소재 답 1,220㎡, 합계 4,0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7.5.29. 100,000천원을 감면세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20. 출국하여 2007.10.6. 입국한 후 2007.10.14. 재차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6.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농촌에 정착한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취업한 사실 없이 농업에만 전념하여 온 전업농으로서 부득이 딸의 조기유학으로 인하여 2007.3.20. 출국하여 2007.10.6. 입국하였지만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해 놓은 후 출국하였고, 그 해 10월에 입국하여 가을 추수를 직접 도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농번기로써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이고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확인 해 보면 2007.10.6.에 입국하여 2007.10.14.에 재차 출국한 것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3.20. 출국전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해 놓은 후 출국하였고 그 해 10월에 입국하여 가을 추수를 직접 도왔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의 심판청구당시의 출입국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출국일 입국일 비 고

2007. 1. 8

2007. 1.13

2007. 3.20 2007.10. 6 2007.10.14 2007.12.17

2008. 1. 4

2008. 3.28

2008. 4. 4.

• (3) 청구인은 농업에만 종사해 온 전업농으로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농지 또한 남편과 함께 직접 경작하던 중 2007.3.20 출국 전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해 놓고 2007.10.6.에 입국하여 가을 추수를 도왔다고 하여 계속하여 경작하였음을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농번기로써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인 점,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확인해 보면 2007.10.6.에 입국하여 2007.10.14.에 재차 출국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은 농지대토로 취득한 다른 농지는󰡒직접경작󰡓이 아닌 일반적인 넓은 의미의󰡒경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