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과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탈세를 위한 적극적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음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과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탈세를 위한 적극적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년 2월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 ․ ○○제 개수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공급가액 4,986,363천원에 수주하여, ○○건설 주식회사 및 ○○건설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가액 총 4,372,40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0년 제2기,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0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하도급공사금액은 공사계약서상 수급액인 4,372,405천원이 아니고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불한 3,136,164천원(공급가액)이며 그 차액 1,236,237천원(공급가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8.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30,340,38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69,778,04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45,710,300원,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25,365,900원,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29,064,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 적용에 위배된 고지처분에 해당하므로 전액 결정취소 되어야 하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금액 총 4,372,405천원(공급가액)보다 적게 지급한 공사대금 3,136,164천원(공급가액)의 차액 1,236,240,909원(공급가액)은 할인액 성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므로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고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에 발생된 ○○○○○○○성당신축 관련 부외원가가 114,698천원이 장부에 미반영 되었으니 이를 추가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관공서에 제출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실제공사 금액보다 과다하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탈세를 위한 적극적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것임으로 이 부분에 적용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함이 타당하고, 적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통상적인 할인액의 범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동 할인과 관련된 규정이 공사계약서, 대금지급 관련 약정서 등에 언급된 바 없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관리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추후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성당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당시 하청업체 현장소장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증빙이 전혀 없고 하청업자로 지목한 ○○○ 명의의 공사 수입금액에 대한 제세 신고내역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동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공사대금인지 타 공사의 공사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 ․ 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각목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5.(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려면 탈세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총 발주금액의 82%를 공사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발주자인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도급에 대한 심리를 받게 되고 공사수주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공사발주금액 4,986,363천원(공급가액)의 87% 수준인 4,372,405천원을 하도급 금액으로 정하여 신고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이 국토관리청의 심사를 피하고 쟁점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었고, 이익이 적게 예상되는 공사에서 하도급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서류작성 ․ 보고하는 것은 업계가 묵시적으로 인정해 오는 관행이므로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과대계상은 국세기본법상 열거하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은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에서 하도급율이 82%미만에 대하여 하도급 적정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하도급질서를 유지하고 담합에 의한 공사금액의 과다책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러한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계약서 작성이 업계의 관행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관공서에 제출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실제공사 금액보다 과다하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당한 행위는 적극적인 탈세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적용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금액 총 4,372,405천원(공급가액)보다 ○○건설 주식회사에 적게 지급한 공사대금 3,136,164천원(공급가액)의 차액 1,236,240,909원(공급가액)은 할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적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통상적인 할인액의 범위를 초과하고 동 할인과 관련된 규정이 공사계약서, 대금지급 관련 약정서 등에 언급된 바 없으며, 하도급 계약 당사자인 ○○건설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가공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원만한 공사진행 및 추후의 하도급 수주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어 할인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년 ○○남도에 소재한 ○○○○○○○성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14,698,797원을 부외원가로서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은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전표결의서, 공사원가보고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과 ○○○사이에 위 성당신축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증빙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하청업자로 지목한 ○○○ 명의의 공사 수입금액에 대한 제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동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공사대금인지 타 공사의 공사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