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작성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08-전-2697 선고일 2008.10.01

토지 매매 당시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사용한 점은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산00번지 임야 5,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2.30. 이○○외 8인에게 양도한 후 1998.1.6.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272,400천원, 취득가액 152,230천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 외6인이 쟁점토지 일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신고한 취득가액 일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5.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96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으로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사람으로서 가져 본 직함으로는 동네 이장이 전부로 청구인이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나 정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인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당시 나이가 67세로 고령이 아니며 개발지구의 마을을 대표하여 동네 이장을 맡을 정도의 사리분별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매매 당시 매수인들의 당초 계약서를 등기시점에 모두 회수하여 파기하고 관인계약서로 사용한 허위계약서를 나누어 주었으며 매매대금 또한 전액 현금을 요구하여 수령하였고, 허위계약서에 사용된 도장 및 세무사 위임자의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에 모두 인감도장을 날인할 정도로 쟁점토지의 거래 및 서류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였으며, 매수인들에게 허위계약서를 진실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것은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99.12.31, 법률 제6070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1998. 12.28,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외 8인에게 양도한 후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나 정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인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관련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662㎡를 청구외 최○○에게, 쟁점토지중 661㎡를 청구외 오○○, 정○○, 김○○, 유○○, 이○○, 김○○, 변○○, 이○○에게 각각 매매로 소유권 이전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9명중 3명의 실매매거래계약서에 의해 아래와 같이 일부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며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성 명 취득가액 거래가 총액 거래가평균 이○○ 155,000천원 395,000천원 131,666천원 김○○ 100,000천원 정○○ 140,000천원

(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중 661㎡를 취득한 김○○의 확인서에서 김○○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입시 개발호재로 인한 부동산가격급등이 예상된다며 투자를 획책하는 중개인의 소개에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였고, 1997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신고하는 것이 정식이었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이었기에 매수인 등은 신고금액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날인하여 주었으며, 직후 등기에 필요하다며 실계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청구인은 실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운계약서만을 매수인 등에게 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2006중1222, 2006.6.21.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김○○ 등이 확인하고 있고, 이○○ 등 후 소유자들 9인중 3인이 제출한 관련 쟁점토지 면적중 1/3지분 상당의 매매거래가액이 395,000천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