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8.1.4. 청구인에게 한 2006.8.7. 상속분 상속세 29,828,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면적(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4.27. 아버지 정○○으로부터 쟁점농지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를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사망한 정○○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농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는 등 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증여자와 계속하여 동거 및 부양하였고, 증여자가 고령인 뇌경색 및 치매환자였으며,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소견서, 진료기록, 조합원증명서, 출자금내역서, 농비내역서, 자경확인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에 의해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증여 전에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는 정○○이 쟁점농지를 1968.7.30. 호주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받아 2005.4.2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과 정○○은 1969.8.2.~1998.11.5. 기간 동안 ○○○도 ○○시 두○동 237번지에 거주하였고, 2002.9.23.~2006.8.7. 기간에는 ○○○도 ○○시 두○동 1206번지에 거주하여 약 33년 동안 두 사람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주소지가 서로 다른 1998.11.6.~2002.9.22. 기간에는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1-3번지에 거주하였고, 정○○은 ○○○도 ○○시 봉○동 209-10번지에 거주한 내용이 관련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있다(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분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5) 1991.1.1. 최초 작성된 정○○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정○○이 ○○○도 ○○시 ○○동 14번지 답 6,440㎡(2004.10.28. 3,220㎡를 같은 동 14-6번지에 이기한 것으로 나타남)에서는 기록변경일 2003.8.12. 벼를 자경한 것으로, 같은 동 14-5번지 답 10㎡에서는 기록변경일 2004.8.13. 벼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3.2.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는 기록변경일 2005.7.8. 벼를 자경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농지와 주소지와의 거리는 약 500미터이고, 쟁점농지와 대한○○○과의 거리는 약 15㎞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7) ○○대병원 신경과 의사 이○○가 2007.12.11. 발급한 위 소견서에 의하면 정○○이 2003.5.27.~2005년 4월 기간 뇌경색 및 혈관성 치매로 진료를 받았으며, 농사일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보호자의 간병을 항상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같은 병원에서 2007.12.10. 발급한 진료비 납입 확인서에 의하면 정○○이 2003.5.27.~2005.4.7. 기간 동안 14차례 진료를 받고 2005.6.15.~2005.6.27. 기간 동안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마을주민 이병구, 이승모, 박상현은 청구인이 아버지 정○○을 모시고 살면서 쟁점농지에서 같이 농사를 지었고, 쟁점농지 증여일 이후 지금까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자경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있다.
(9) ○○○농업협동조합장이 2004.8.23. 발행한 조합원가입승낙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8.23. 조합가입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의 농협 700-00-000000 계좌를 보면 2004.9.6. 농협 출자금 1백만원이 출금되었으며, ○○○농협수신지점이 발행한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도에 21차례에 걸쳐 924천원의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카드주식회사가 2008.4.17. 발행한 청구인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카드사용액 22,930천원(월평균 1,910천원)중 의료기관 사용액이 15,542천원(월평균 1,29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카드 이용상세내역서에는 ○○○성애원, ○○의료원,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등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대한○○○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12.1.~2005.8.8. 기간 동안 생산부 관리팀(3급 팀원)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대한○○○이 처분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자료에는 1996년에 13백만원, 97년에 16백만원, 98년에 16백만원, 99년에 17백만원, 2000년에 23백만원, 2001년에 30백만원, 2002년에 35백만원, 2003년에 40백만원, 2004년에 45백만원, 2005년에 29백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2) 1998.12.2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은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을 200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7조 제2항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의 요건으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과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13) 살피건대, 청구인과 아버지 정○○이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서 함께 약 33년 동안 거주하였고, 쟁점농지의 면적이 답 3,230㎡로 소규모이며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와의 거리는 약 500미터로 가까운 거리이고, 쟁점농지와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대한○○○과의 거리는 약 15㎞로 직장을 가지고 자경하기가 어렵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아버지 정○○이 뇌경색 및 혈관성 치매로 농사일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점, 마을주민 이병구 등이 청구인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쟁점농지에서 같이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점, ○○○농협수신지점으로부터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카드 사용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아버지 사망하기 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증여자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1999.1.1. 및 쟁점농지 증여일인 2005.4.27.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농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