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대한 증거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할지라도 정상거래분이 있는 상황이며, 유류 운송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대한 증거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할지라도 정상거래분이 있는 상황이며, 유류 운송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6,451,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6.1.1.부터 ○○광역시 ○○구 ○○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6년 제1기의 과세기간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7,704,54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8.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51,5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6.1.1.부터 ○○광역시 ○○구 ○○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6년 제1기의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구 분 품 목 공급 가액 세 액 2006.3.31. 등유 7,159,091 715,909 2006.4.30. 경유 40,545,455 4,054,545
(2) 청구외법인은 ○○도 ○○시 ○○구 ○동 000-00 ○○빌딩 6층에서 석유류를 도소매하는 업체로 2004.12.14. 개업하여 2006.3.31. 폐업하였고, ○○광역시 ○구 ○○동 0가 0-00 소재한 지점사업장(000-00-00000)에 2006.5.8. 현지방문 결과 3월부터 7월까지 휴업이라는 안내문과 휴대전화 번호만 남겨진 상태로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이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별도의 저유시설 및 유조차량없이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석유주식회사 ○○점에 전산으로 매입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송금하고 ○○송유관공사로부터 출하전표와 함께 유류를 인도받아 유조차량(용차)으로 구매자에게 운송판매하는 사업자로 2004년 2기부터 2005년 2기까지는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이 유사하고 매출대금 대부분이 계좌입금되었다가 다시 매입처인 ○○석유주식회사로 출금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나, 2006.1.13.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김○○에서 김○○으로 변경된 후인 2006년 1기 세금계산서 매입분 10,524백만원중 10,365백만원(98.4%)이 가공으로 확인되었고, 같은기간 세금계산서 매출분 41,527백만원중 38,569백만원(92.87%)이 가공매출로, 나머지 2,957백만원은 가공매출 혐의자료로 확인되었으며, 2006년 2기에는 매입없이 40,540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대부분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므로 2006년 이후 청구외법인의 계좌거래 내역에 대한 검토결과 주거래은행인 ○○은행 계좌에 매출처 명의로 입금되면 즉시 법인명의의 8개 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계좌거래를 조작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가공매출 혐의자료에 대하여는 유류의 출하전표상 회사명이 ○○석유주식회사이고 인도지가 청구외법인인 경우에만 정상거래임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주식회사○○○○○ 등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해서는 가공거래 확정여부에 대한 별도 조사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 거래체에 대해서도 2005.2기가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나 2006.1 기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이 지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159,130천원을 제외한 모든 거래가 계좌거래유무에 불구하고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 거래처가 정상거래를 주장할 경우 출하전표의 상세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가공혐의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6.1 기 거래분으로 계좌거래 유무에 불구하고 출하전표등의 소명이 부족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대표자 김○○)의 2006.3.15. 공급가액 7,159,091원 및 2006.4.20. 공급가액 40,545,455원의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2매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에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00)으로 2006.3.15. 7,875,000원, 2006.4.24. 44,6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에 대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쟁점유류를 실제 운송하였다는 2008.6.10. 차량기사 권○○ 및 서○○의 수송사실 확인서, 오일비즈주식회사의 중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2008.1.11. ○○○○주식회사의 대표자 빈○○이 작성한 중개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제매입이 159,130천원임에 비하여 매출이 41,527,202천원으로 약 93%가 가공매출이나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조작되었고, 출하전표상 회사명이 “○○석유주식회사”, 인도지가 “○○○○프라자”로 되어 있는 경우만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이 부천세무서장에 의해 조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거래명세표(출하전표) 또한 회사명이 ○○○○프라자, 인도지가 ○○주유소로 되어 있어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7)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이 비록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2006년 1기의 경우 159,130천원의 매입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실제물량이 존재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47,704천원은 청구외법인의 정상물량의 3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실제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금융거래증빙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증빙에 대한 증거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유류중개업자, 청구외법인, 유류를 실제로 수송하였다는 운전기사의 수송사실확인서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