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당시 주택의 시세와 비슷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당시 주택의 시세와 비슷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 소재 ○○○○ 아파트(전유부분 건물 121.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05.17. 양수하여 2007.5.30. ○○○에게 양도한 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310,210,000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59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8.05.0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7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10,210,000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595,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은 274,447,780원이나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자신의 신고와 달리 380,21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한편,
○○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쟁점주택 양도일 전 후의 시세는 아래와 같다. 기준 월 하한가(만원) 일반거래가 상한가(만원)
2007. 2. 55,970 58,410 61,310
2007. 3. 49,250 53,000 56,250
2007. 4. 49,000 52,500 56,000
2007. 5. 49,000 52,500 56,000
2007. 6. 49,000 52,500 56,000
2007. 7. 49,000 52,500 56,000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자신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380,21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당시 쟁점주택의 시세와 비슷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토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