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금액과 시세를 반영한 양도가액을 실제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2525 선고일 2008.12.18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당시 주택의 시세와 비슷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 소재 ○○○○ 아파트(전유부분 건물 121.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05.17. 양수하여 2007.5.30. ○○○에게 양도한 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310,210,000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59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8.05.0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7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80,210,000원인데,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높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게 쟁점주택을 595,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2007년 5월경에는 쟁점주택의 시세가 490,000,000원 내지 560,000,000원에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이 ○○은행 제공 부동산시세 조회 싸이트에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10,210,000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595,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은 274,447,780원이나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자신의 신고와 달리 380,21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한편,

○○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쟁점주택 양도일 전 후의 시세는 아래와 같다. 기준 월 하한가(만원) 일반거래가 상한가(만원)

2007. 2. 55,970 58,410 61,310

2007. 3. 49,250 53,000 56,250

2007. 4. 49,000 52,500 56,000

2007. 5. 49,000 52,500 56,000

2007. 6. 49,000 52,500 56,000

2007. 7. 49,000 52,500 56,000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자신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380,21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당시 쟁점주택의 시세와 비슷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토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