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전2460 선고일 2008-10-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미달납부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박OO과 함께 2005년 OOOO OOO OOO OOOO 임야 3,372㎡ 외 9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추계(601,084,545원)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1,215,843,721원으로 경정하여 2007.12.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61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3.4.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위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37,985,331원)하였다가 2008.6.4. 손익 귀속시기 오류분을 시정하여 증액경정(47,109,904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인근 매도인 50여명 중 유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업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추계신고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소신고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고 있어 유효한 매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우선 가산세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매도인들 중 유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처분청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청구인과 박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및처분청이 청구인 등이 비치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경정하면서 과소신고·미달납부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2,145,81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8,810,038원을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3)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미달납부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