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미달납부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미달납부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박OO과 함께 2005년 OOOO OOO OOO OOOO 임야 3,372㎡ 외 9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추계(601,084,545원)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1,215,843,721원으로 경정하여 2007.12.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61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3.4.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위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37,985,331원)하였다가 2008.6.4. 손익 귀속시기 오류분을 시정하여 증액경정(47,109,904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고 있어 유효한 매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우선 가산세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매도인들 중 유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처분청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청구인과 박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및처분청이 청구인 등이 비치한 장부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경정하면서 과소신고·미달납부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2,145,81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8,810,038원을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3)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미달납부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