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원금 초과 배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2454 선고일 2009.05.08

청구인은 현금보관증(차용증)을 제시하며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금보관증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5.12.2.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544,839,595원 중 채권원금 5억원을 초과한 44,839,59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8.5.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78,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2.5. 한○○에게 4억원을 대여하고 한○○ 소유의 부동산에 5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3.8.초순경 한○○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고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며, 2003.11.7. 한○○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한○○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고, 근저당 설정액 5억2천만원으로는 원금 5억5천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약속어음 1억원에 대하여 추가로 가압류채권을 확정하여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544,839,595원만을 배당받았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채권원금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3.2.5.과 2003.11.7.에 한○○에게 각각 4억원 및 1억원을 대여해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2003.8.초순경에 대여하였다는 5천만원에 대하여는 현금보관증의 진위가 불분명하고, 추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천안경찰서에 접수한 차용증서 분실신고 접수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5억원을 초과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원금 초과 배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12.2.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배당표를 보면, 청구인이 배당받은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처분청은 배당액 544,839,595원 중 원금 5억원을 초과하는 44,839,595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8.5.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78,4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표>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단위:천원) 실제 배당할 금액 1,455,620 매각부동산 별지와 같음 채권자 김○○(청구인) 김○○(청구인) 계 채권금액 원금 500,000 0 500,000 이자 360,592 360,592 계 860,592 860,592

이유

신청채권자 가압류권자 채권최고액 520,000 100,000 620,000 배당액 520,000 24,839 544,839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한○○에게 2003.2.5. 4억원, 2003.8.초순경 5천만원, 2003.11.7. 1억원 합계액 5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한○○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배당받은 금액 544,839,595원은 원금 5억5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채권원금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자료내역을 보면, 2003.6.2. 한○○이 발행인으로 작성된 약속어음에는 2003.8.2.을 지불기일로 월 3부의 이자로 4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날자미상의 한○○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에는 5천만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11.7. 한○○이 작성한 약속어음에는 2003.12.7.을 지불기일로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4.3.13.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 내용을 보면,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한○○, 청구채권의 내용 약속어음 청구채권, 청구금액 1억원으로서 한○○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05.2.1. ○○경찰서 ○○지구대장이 발급한 분실신고접수증을 보면, 2005.2.1. 11:00경 ○○백화점 앞에서 한○○이 청구인에게 4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서 1매를 분실품으로 하여 분실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날자미상의 한○○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보면, 차용인 한○○이 5천만원을 차용하고 2003.9.7.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면 ○○리 278-31번지 건축중인 건물 약 200평을 준공하여 1순위로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배당표에서 청구인이 배당받은 544,839,595원의 이유란을 보면, 채권최고액 5억2천만원은 청구인이 한○○에게 4억원을 대여하고 채권자로서 한○○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임이 청구주장을 통해 알 수 있고, 채권최고액 1억원은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과 같이 가압류권자로서 채권임을 알 수 있는 반면, 날자미상의 한○○이 작성한 현금보관증 5천만원에 대해서는 배당표상 청구인이 이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5천만원의 현금보관증의 필적과 도장의 모양이 약속어음과 동일하다는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한○○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배당표상의 채권원금 5억원을 초과하여 544,839,595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