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하면서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가수금)하고, 상품매출원가 158,138,700원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출누락분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상품매출원가는 증빙불비로 손금부인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상매입한 통신기기 대금과 상계되어 현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이 상계되어 대표 이사에게 사외유출이 발생할 수 없으며, 기말재고자산에 과대계상된 158,138,700원은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 계정별원장에는 2005.10.31. 464,000,000원 및 2005.12.31. 224,000,000원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처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금액은 실질적으로 가수금이 입금된 것이 아니고 매출누락금액 236,819,053원이 회계처리누락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신고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매출액의 발생 및 소멸 등에 대한 구체적 내역 등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자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한 거래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신고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종합하건대, 법인이 상품을 매출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 바(국심2004서4191, 2005.9.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말재고자산에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158,138,700원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기말재고자산에 대하여 과대계상 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