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2402 선고일 2009.03.30

무상사용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따라 쟁점 무상사용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08.4.7. 청구인들에게 한 2006.8.27. 상속분 상속세 36,166,262,65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공제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김○○의 처(妻청) 신○○과 자(子) 김○희, 김○윤, 김○경, 김광○, 김○철(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김○○이 2006.8.27. 사망함에 따라 2007.2.26. 상속세 과세가액을 52,195백만원, 자진납부세액을 21,177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9월 ~ 2007년 12월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던 ○○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가지급금 등 6,038백만원(이하 “쟁점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부담채무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자(子) 김

○ 철이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에 대하여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여 175백만원(이하 “쟁점무상사용이익”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2008.4.7. 상속인들에게 2006.8.27. 상속분 상속세 36,166,262,65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가지급금 등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을 경영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것이고 매년 결산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오던 것으로서, 상속인이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법인에 계상된 가지급 등의 채권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대표자의 채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채무의 존부와 그 사용처의 소명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사안임에도 상속개시일전 약 7년 전부터 발생한 쟁점가지급금 등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주장(1)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외법인의 쟁점가지급금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본다면 상속인들은 쟁점가지급금 등을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시 쟁점가지급금 등은 자산에서 제외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김

○ 철이 피상속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 임대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당행위부인계산된 금액에 상당하는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아 김

○ 철의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에 포함된 무상사용 행위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로 과세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 증여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쟁점가지급금 등은 실지 사용자가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법인의 장부에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다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그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단지 청구외법인의 결산시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 없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동 입증 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및 채무 등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상속추정 등)에서 요구하는 입증서류와는 달리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하는 입증서류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 의한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하는 입증서류 요구가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위 법령들을 혼돈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였다면 인출된 자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였거나 사전증여재산에 사용되는 등 그 사용처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쟁점가지급금 등은 은행거래 없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에도 단지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가지급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는 없다.

(2)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에 의한 채무인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법인장부상 계상된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은 현금의 감소를 동반하는 계정과목으로서 상대계정으로 자산이나 채권이 어떠한 형태로 든지 존재하는 것이며, 그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평가시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에 의한 채무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주식평가시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상속인 김○철은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임대 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로 시녹하여 국가에서 일정율로 정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고(2004 ~ 2005년, 나머지는 무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는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로 보아 무상사용자의 증여가액 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공제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던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① 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시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무상사용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쟁점② 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3) 쟁점③ 관련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느 ㄴ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것)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02.12.18.)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2003.12.30. 법률 제70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셋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 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과 그 가족이 운영하던 법인들의 현황 및 주식소유 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표1> 법인들의 현황 및 주식소유 내역 (단위: 주) 법인명

○○ 서부시외버스터미널(주) (

○○○ -81-02668)

○○버스(주) (○○○-81-00816)

○○교통(주) (○○○-81-00205) 대표자 신

○○, 김

○ 철 (취임일: 2006.11.6.) 김광철 (취임일: 2005.12.29.) 김광

○ (취임일: 2004.12.27.) 소재지

○○ 광역시

○ 구

○○ 동 465

○○광역시 ○구

○○동 379

○○광역시 ○구

○○동 192-6 업 종 부동산/임대 운수/시내버스 운수/시내버스 비 고 2005.10.13.매표사업을 (주)○○고속에 인계 비 고 2005.10.13.매표사업을 (주)

○○ 고속에 인계 주주명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김○○ 본인 15,420 107,200 50,000 23,601 12,601 신○○ 배우자 500 4,060 2,568 2,568 김광○ 장남 4,080 6,452 50,000 27,173 31,173 김○훈 손자 23,415 30,615 손○자 자부 69,385 69,385 8,134 15,134 손봉○ 사돈 1,500 1,500 김○철 차남 2,372 김○희 장녀 2,372 김○윤 차녀 2,372 김○경 삼녀 2,372 계 20,000 20,000 200,000 200,000 62,976 62,976 친족 등 점유비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00% (나)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반영된 상속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에 기재된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1,428백만원이고 단기대여금은 5,250백만원, 합계 6,678백만원이고, 1998년도에는 가지금금의 기초 잔액 및 발생은 없이 가수금만 입출금을 반복하여 기말 잔액이 817백만원이며, 1999년도 가지급금 잔액은 1,614백만원으로 전부 1999년도에 발생한 것으로서, 관련 계정과목의 연도별 금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가지급금 등의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가수금 2000년도 기 초 1,614,000 증 가 754,000 감 소 518,000 기 말 1,850,000 2001년도 기 초 1,850,000 증 가 2,719,000 3,200,000 감 소 4,527,000 기 말 42,000 3,200,000 2002년도 기 초 42,000 3,200,000 증 가 1,524,000 950,000 감 소 1,537,000 기 말 29,000 4,150,000 2003년도 기 초 29,000 4,150,000 증 가 1,516,000 1,100,000 감 소 1,475,000 기 말 70,000 5,250,000 2004년도 기 초 70,000 5,250,000 증 가 2,028,000 감 소 2,013,000 기 말 85,000 5,250,000 2005년도 기 초 85,000 5,250,000

• 증 가 3,180,000 1,811,000 감 소 2,949,000 1,811,000 기 말 316,000 5,250,000

• 2006.08.27.현재 (상속개시일) 기 초 316,000 5,250,000 증 가 1,400,000 감 소 288,000 2006.08.27. 1,428,000 5,250,000 2006.08.28. ~ 2006.12.31. 2006.08.28. 1,428,000 5,250,000 증 가 105,000 감 소 161,000 2006.12.31. 1,372,000 5,250,000 (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채무명세에 가지급금의 항목으로 6,038백만원을 기재하여 채무공제를 하였는데, 이는 위(나)의 2006.8.27. 현재 가지급금 등 금액이 아닌 2005년도 결산시의 가지급금 316백만원, 단기대여금 5,250백만원, 가지급금 등에 대한 미수인정이자 472백만원의 합계금액으로서, 처분청에서는 쟁점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차용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담보설정 등의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입증된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채무공제액 6,038,500천원을 공제 부인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의 상무 황

○○ 이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현재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인 신

○○ 과 김

○ 철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직무집행대행자로 선임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상무로서 법인의 경리 및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한 사람으로서 1999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별도의 약정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다가, 2008.3.17. 청구인들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는 ‘경리전문가도 아니고 세무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하며 배차 등의 일을 보면서 도와드렸을 뿐이고, 쟁점 가지급금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약정서를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일 뿐, 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가지급금 등 관련 약정서, 발생 및 회수에 관한 증빙서류, 상속개시일 이후 변동사항에 관한 서류, 사용처에 대한 소명 등 관련 보정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른 서류는 청구외법인의 내부사정으로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가지급금 등이 법인 세법상 인정이자의 납부,

○○ 교통주식회사와

○○ 교통운수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현금증여로 대부분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쟁점가지급금 등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연도별 자금유입과 자금유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의 연도별 자금유입과 자금유출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가지급금 등 18,371,000 754,000 5,919,000 2,474,000 2,616,000 2,028,000 3,180,000 1,400,000 종합소득금액 2,508,530 178,790 544,387 616,982 495,841 400,985 271,545 △29,066 토지보상금 (

○○ 157-12 외 12) 2,039,868 1,982,437 57,431 부동산양도대금 (○○ 338-1, 보증금 제외) 3,100,000 3,100,000 충○교통대여회수 200,000 200,000 금○교통대여회수 800,000 200,000 300,000 300,000 자금유입계(①) 27,019,398 932,790 8,445,824 6,248,413 3,111,841 2,628,985 3,751,545 1,900,000 가지급금 등 반제 13,307,000 518,000 4,527,000 1,537,000 1,475,000 2,013,000 2,949,000 288,000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2,231,387 185,512 249,810 349,706 445,236 528,623 472,500 종합소득세 742,40070,305 90,617 217,302 173,347 128,299 62,530 양도소득세 (

○○ 157-12 외 12) 282,280 282,280 양도소득세 (○○ 338-1) 799,992 280,800 519,192 충○교통대여 600,000 400,000 200,000 금○교통대여 1,000,000 500,000 500,000 주식대금증여 464,000 464,000 자금유출계(②) 19,427,059 588,305 5,303,129 2,967,192 3,162,053 2,586,535 3,540,153 1,279,692 차액(①-②) 7,592,339 344,485 3,142,695 3,281,221 △50,212 42,450 211,392 620,308 * 예금누락금액 556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예전부터 계속 거래해 오던 것으로서 1999년 이후의 가지급금 등과 연관성이 없으므로 자금유출금액에서 제외함 (사) 청구인은 2009.2.13. 심판관회의시 ‘처분처은 쟁점가지급금 등이 사용처 소명이나 약정서 등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0년 이전에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운영한 것으로 가정한 기초 잔액 16억 4천만원과 결산서 분석만으로도 이자로 대체된 것이 확인되는 23억 8천만원을 인정하고도 이를 사용처 미소명으로 보았고, 2)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심리된

○○ 버스주식회사에 대여한 8억 6천만원 조차도 사용처 미소명으로 보았고, 조사서상 기검토ㆍ확인된 2003년

○○ 버스주식회사 등의 주식취득 및 토지구입자금 2억 4천만원 등도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3) 처분청은 신고된 은행 차입금의 당초 원금 79억원을 검토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였던 지급이자 7억 4천만원, 재산세 등 14억 5천만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4)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위약금 6억원, 골프연습장 신축시 반제된 임대보증금 13억 4천만원, 토지취득 및 건물 신축 등을 추가 확인하여 제시하는 바, 처분청은 위와 같이 신고서나 첨부된 결산서 등의 검토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사용처를 조사ㆍ 확인하지도 않고 청구인에게 소명의 형식이나 방법의 제시 없이 무조건 입증책임만을 전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아)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 등이 사용처 소명이나 약정서 등으로 피상속인 의 채무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쟁점가지급금 등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을 경영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것이고, 매년 결산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대표자 1인회사이므로 청구 외법인에 계상된 쟁점가지급금 등의 채권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대표자의 채무를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 등이 상속인에게 인계되어 상속인들이 다 부담해야 될 채무라면 법인의 장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가지급금 등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인의 주식 평가시는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살 되어 당초 조사시에 제대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쟁점가지급금 등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와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동 자료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합당한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인세 신고서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시 검토된 내용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쟁점가지급금 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하지도 않고 쟁점가지급금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채무공제 부인한 것은 잘못으로 보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②는 쟁점가직급금 등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시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쟁점①에서 쟁점가지급금 등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 광역시

○ 구

○○ 동 315 외 5건의 부동산을 김광

○ (피상속인의 장남), 김

○ 철(피상속인의 차남), 김

○ 미(피상속인의 둘째 며느리),

○○ 교통주식회사에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계산한 후 피상속인에 대하여 2002~2006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 중에서

○○ 광역시

○ 구

○○ 동 315 외 2건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김

○ 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무상사용 이익이 2004년 이후 1억원 이상으로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김

○ 철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다. (나) 김

○ 철은 피상속인의 토지를 무상사용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2002~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김

○ 철의 2002~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소득의 종류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9,272 무신고 5,531 3,434 무신고 소득금액 7,102 3,678 2,294 신고유형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무상사용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인 김

○ 철은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임대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국가에서 일정율로 정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고,상송세 및 증여세법제37조는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을 증여로 보아 무상사용자의 증여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공제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따라 쟁점무상사용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