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상속지분이 변경되어, 상속세액이 감소된 상속인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기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추가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상속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총 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상속지분이 변경되어, 상속세액이 감소된 상속인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기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추가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상속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법정납부기한내(신고기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자료에 따르면 이 건 사실관계 및 사건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2005.1.1. 사망함에 따라 손자 송○○은 사전증여로 397,797천원 및 유증으로 1,038,189천원, 합계 1,413,986천원으로 평가되는 ○○광역시 ○○구 ○○동 산 1-1 임야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송○○ 외 7인 명의로 2005.7.1. 상속세 377,680천원을 신고하고 199,150천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세액을 연부연납 신청하였다. 〈표〉상속인별 지분율 변동내역 성 명 피상속인과 관계 지분율 변동내역 당초 신고 시 유류분 반환 후 송○○ 환급 후 송봉○ 아들 0.0011 0.0011 0.0004 송범○ 〃 0.0011 0.0011 0.0004 송수○ 딸 0.0011 0.1825 0.2494 송○ 〃 0.0011 0.1897 0.2594 송효○ 〃 0.0011 0.1688 0.2306 송선○ 아들 0.0011 0.0011 0.0004 송현○ 딸 0.0011 0.1897 0.2594 송○○ 손(송봉○의 자) 0.9854 0.2657 (상속인 제외) 합 계 100.0 100.0 100.0 (나) 송봉○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들은 송○○을 상대로 유증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조정결과(○○지방법원 2005가합4653, 2006.8.30.)에 따라 송○○은 유증 부동산을 2006.10.25. 법정상속인들에게 반환(일부 현금 반환)하였다. (다) 송○○은 유류분 반환으로 사전 증여받은 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하여 기 납부한 상속세액 199,150천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처분청은 2007.4.12.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 재결정세액 132,007천원을 제외한 차액 66,691천원(연부연납 가산금 452천원 제외)을 환급하였다. (라) 송○○은 기 납부상속세액의 전액환급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2007전2204, 2007.11.8.)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1.3. 송○○의 잔여 기 납부상속세액 132,007천원 전액과 환급가산금 12,143천원(9,686천원 및 2,457천원)을 환급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문화재 지정된 토지의 비과세 상속재산 등의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2008.4.7. 이 건 상속세 78,264천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8,704천원 포함)을 고지하였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정으로 인한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2005.07.1.)이후 경과일수에 가산세율 1일 3/10,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세의무자만 변경되었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당초 송○○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유산총액을 과세베이스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산세 체계에서도 상속세액의 계산문제와 상속인별로 이루어지는 처분은 별개라고 할 것으로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그들 고유의 납세의무이므로 총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경하는 것은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두291, 2001.2.9. 같은 뜻), 이 건 상속지분의 변경으로 상속세액이 감소된 송○○은 기 납부세액을 환급받으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