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공사는 직접시공하고 대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을 도급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하수급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로 보아 하수급자가 실질 수급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공사는 직접시공하고 대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을 도급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하수급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로 보아 하수급자가 실질 수급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가)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가)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나)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시흥세무서장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주)00산업으로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000천원을 수취한 (주)00종합건설에 대한 자료상 수취혐의 조사결가, (주)00종합건설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880,000천원에 발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주)00엔지니어링에 공급가액 846,000천원에 하도급한 사실을 (주)00종합건설과 청구인 및 (주)00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쟁점공사도급계약서 및 쟁점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과세자료 통보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는 실제 거래가 반영된 실질 계약서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축주에게 시공업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용불량인 시공업체를 대신하여 계약이행보증서 및 선급금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다가 폐기된 계약서이므로 동 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도급계약서, 쟁점공사하도급계약서, (주)00종합건설 대표이사 000의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주)00종합건설 경리부장 000의 사실확인서, 쟁점공사 정산내역서, 00도 00시 00구 0동 1143-3 0타운 403호 등기부등본,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표이사 000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2002.5.14. (주)00종합건설 대표이사 000(갑)과 청구인(을)이 000타운 신축공사(철골공사)를 공사기간은 2002.5.14.~2003.5.14.으로 하고, 공사금액은 968백만원(공급가액 880백만원)으로 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동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조건을 보면, 을은 당해 공사를 갑의 승인하에 하도급할 수 있고 하도급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도 동 공사를 끝까지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의 일부는 대물(0타운 402호, 403호)로 지급하고, 하도급업체가 시공할 수 없는 공사부분은 을이 맡아 완공하며, 부가가치세는 발주회사와 시공사(하도급자)간에 정리하고 을(관리업체)는 정리하지 아니하나, 을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쟁점공사하도급계약서를 보면, 2002.5.29. 청구인(갑)과 (주)00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00(을)이 공사기간은 2002.5.29.~2002.8.30.으로 하고, 공사금액은 930백만원(공급가액 846백만원)으로 하여 쟁점공사(하도급공사명 철골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특약조건을 보면, 모든 공사는 (주)00엔지니어링이 제작․시공하고, 공사비의 지불조건은 (주)00종합건설의 기성금에 준하여 지급하며, 청구인은 00남도 00군 소재 공사로 인하여 공사전부를 (주)00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하고, 대물(402호, 403호) 정산은 공사중에 분양하는 경우 (주)00엔지니어링에 지급하고 미분양시도 책임을 함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함께 첨부된 견적서에는 DECK(거푸집)공사는 00(청구인)에서 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정산내역서를 보면, 공사비 합계는 880,000천원이고, 그 중 (주)00엔지니어링의 철 골제작․설치공사비 646,000천원, 청구인의 DECK PLATE 제작․설치공사비 200,000천원, 일반관리비 및 소개비 34,000천원이며, (주)00종합건설로부터 공사비를 현금으로 6차에 걸쳐 320,000천원, 대물로 1차 0타운 403호 426,640천원(15% 공제, 00에 지급), 2차 00(청구인수령) 108,185천원, 일반관리비 및 소개료 약 4% 34,000천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00종합건설 대표 000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000은 청구인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주)00엔지니어링이 시공하였고, 청구인이 기술은 좋으나 자금이 없어 공사를 관리할 업체로 선택하여 소개비 해당 금액만큼 시공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8,000천원을 현재 미지불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 모든 것은 업무미숙 및 직원교육 미숙으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000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000은 2002년 4월~2006년 7월중 (주)00종합건설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공사 중 철골공사 및 DECK PLATE 제작․설치공사는 (주)00엔지니어링 및 청구인이 각각 시공하였으며, 공사비는 현금, 수표 및 대물(0타운 403호, 00 505호)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0타운 403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1.10. 000[(주)00종합건설 대표이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2004.1.20.(2003.12.18. 매매원인) 000[(주)00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00의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들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가 거래실질이 반영되지 아니한 허위계약서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00세무서장의 (주)00종합건설에 대한 자료상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주)00종합건설이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과 공급가액 880,000천원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급가액 2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나머지는 실제대로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000및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입금표 및 공사대금 지급정산서 등을 보면, 2002.9.11.~2003.12.18. 기간중 (주)00종합건설․전무 000 ․ 경리이사 000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및 대표이사 000 명의의 계좌로 현금 90,330천원이 이체지급되고, 2004.5.20. 00도 00시 00구 0동 1143 000 505호(119.117㎡) 분양잔금(108,175천원)이 시행사인 (주)00종합건설로부터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며, 2002.7.25. 자기앞수표 100,000천원, 2002.12.9. 자기앞수표 50,000천원, 2004.1.20. 자기앞수표 80,000천원이 지급되고 2003.1.13. 0타운 403호(분양대금 501,930천원)가 청구인을 거쳐 (주)00엔지니어링(대표이사 000의 배우자 000)에 대물지급분으로 소유권이전되어 청구인이 (주)00종합건설로부터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총 930,435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청구인과 쟁점공사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주)00엔지니어링의 공사완료 및 도급정산서를 보면,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930백만원에 도급받아 (주)00엔지니어링에 846백만원에 하도급하였고, 수금액은 260,000천원, 대물수령액은 485,228천원, 잔금은 100,771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00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00의 문답서(2006.12.14)를 보면, 000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846백만원에 수주할 당시 발주자가 (주)00종합건설이라는 사실은 몰랐으나 공사시공중 알게 되었고, 쟁점공사중 바닥거푸집공사(254,059천원)는 당 회사가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시공하여 당사의 공사비는 591,941천원이며,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당 사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0타운 403호의 분양계약서 2부를 보면, 동일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 2부로, 매수인은 000[(주)00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00의 배우자]이나, 매도인과 분양금액이 각각 다른 계약서로 그 중 청구인이 매도인인 분양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2003.12.13.이고 분양금액은 501.930천원이며, 매도인이 000[(주)00종합건설 대표]인 분양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2003.12.18.이고, 분양금액은 246,200천원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공사의 정산서 및 0타운 분양내역서상 동 부동산의 분양금액은 501,930천원으로 되어 있어 취득세․등록세 절세 및 등기 등의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매도인인 분양계약서를 거래의 실질이 반영된 계약서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주)00종합건설 및 (주)00엔지니어링과 쟁점공사도급계약 및 쟁점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주)00종합건설에 대한 자료상수취조사 조사결과복명서에 의하면, 동 업체가 젱점공사를 청구인에게 발주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급가액 2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부분을 실제대로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공급가액 50,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한 사실 및 동 업체가 공사대금 930,435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조사․확인되고 있는 점과 (주)00엔지니어링 대표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동 업체가 쟁점공사중 철골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75,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및 거래 실질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양계약서상에 매도인이 청구인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4)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실질계약서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