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2332 선고일 2008.09.25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결혼목적으로 주민등록만 형식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황지목도 양어장용지로 사용된 점을 보아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1. 충남 ○○시 ○○면 ○○리 267-6 답 9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4.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6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결혼문제 때문에 주소지를 경기도 ○○시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지 실제는 쟁점토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는데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주민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8.2.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4.24. 취득하여 2005.8.1.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거주용건 등 감면요건에 적합하지 않는다하여 2008.4.8.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6.17.~2001.4.8. 기간 중 충청남도 ○○시 ●●동 17-234, 같은 시 ○○면 ○○리 267-1에 주소지를 두다가 2001.4.9. 경기도 ○○시 ○○구 ○○동 1344 □□마을 000동000호로 이전한 후 2003.7.12. 충청남도 ○○시 ○○면 ○○리 267-1번지에 다시 이전하였고 2006.7.12. 같은 시 ■■면 ■■리 1006번지 ■■하우스 000호로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둔 기간은 약 6년 11개월이다.

(3) 처분청의 자경농지감면현지확인보고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리 이장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리 267-1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대한주택공사에 출장하여 영농손실보상금지급내역을 조회한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양어장용지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이 대한주택공사○○본부장에게 한 공문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보되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결혼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로 2년 3개월 동안 주민등록을 형식적으로 이전 하였으나 실제는 ○○시에 거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연꽃을 재배하며 양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 조사한 기록과 대한주택공사의 영농손실보상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또 공부상 농지소재지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수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현황지목도 농지가 아닌 양어장 용지로 사용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