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매매에 의한 임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형식상 매매에 의한 임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18. 아버지 김○○로부터 ○○○도 ○○군 ○○면 ○○리 000-0 답 5,5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3,000천원에 취득한 후, 2007.5.10. 78,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 김○○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취득대금 지급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63백만원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23,226천원으로 결정한 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2.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9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5.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1) 청구인이 아버지 김○○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78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증여세는 과세미달로 과세제외)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버지 김○○로부터 쟁점토지를 등기이전 받으면서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아버지 김○○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2007.11.29.)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임○○로부터 50,000천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차용증서(1997.6.5.) 및 처 임○○의 계좌(0000000-00-000000)에서 임○○에게 2007.5.2. 50,000천원이 송금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김○○와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자료는 없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 김○○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 스스로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