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골재채취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2170 선고일 2009.07.16

골재채취업체로부터 골재채취권 및 채취된 골재의 소유권 등을 양도받은 상태에서는 골재채취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양수한 청구법인이므로 당초 골재채취허가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1.3.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41,920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47,460원의 감액경정과 고발조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8.23. 충청남도 □□시에서 광업/골재채취업으로 개업하여 2007.5.2.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충청남도 □□군 일원(이하 “이건 골재채취사업장”이라 한다)의 골재를 채취하여 (주)□□산업개발(대표이사 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등 2개 업체에 총 3,796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여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5.9.10. 이건 골재채취사업장에서의 모든 권한 및 채취된 골재의 소유권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골재재취 및 채취된 골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12.31. 청구법인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2008.1.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85,19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41.920원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47,460원을 각각 감액경정하였으며, 2006사업연도 법인세 3,251,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골재채취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골재채취 및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청남도 □□군수로부터 이 건 골재채취사업장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건 골재채취사업장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사업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으로 대여한 자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날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7.3.22.로서 그 이전에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해 온 골재채취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골재채취업 영위기간 동안 장비 등을 임차하여 정상적으로 모래를 채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이를 판매하면서 3.733,634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자금 사용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도 알 수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고 법인세 신고를 못하게 된 사유는 처음 골재채취업을 시작하면서 예측한 수익이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고,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매년 결산시 적자가 발생되어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줄로 알고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금이 체납되었다고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조치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골재채취사업은 허가 준비과정부터 채취장소의 선정, 시료재취 분석 등 기술력과 대관청 업무능력이 필요하고, 허가 이후에도 복구예치비 납입, 토지보상금 지급 등 수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데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이○○는 이를 추진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가 □□세무서 조사과에 임의 출석하여, □□군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았으나 복구예치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사업운영권을 청구외법인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이 복구예치금 등을 납부토록 하였고 이후에 쟁점소재지의 골재재취와 관련한 모든 업무와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의 행위도 청구외법인이 직접하였으며, 자신은 골재의 재취・판매행위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은 골재채취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오던 업체로 2005년 8원경 쟁점소재지의 골재채취허가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끝내고 청구외법인이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2005.9.10.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골재채취허가권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작성한 후, 2005년 10월 청구법인 명의로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골재재취 허가를 득하여 사실상 청구외법인이 골재 채취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를 일자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실상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골재채취허가를 얻어 골재채취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모래15.156루베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는 바, 이 건 골재채취장에서 실제 골재를 채취한 사업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이 발행・교부하여 실제 채취된 골재의 가액만큼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판례(대법원2002도4520)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골재채취권 및 채취된 골재에 대한 소유권 양도 후 재화인 골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기에 이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범칙행위로서 고발조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경정세액 중 과세연도 및 세목을 기준으로 일부 증액되었으나 경정세액 합계는 감액된 경우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직권심리)

② 자료상혐의자 고발조치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실제로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조세범처벌법 제9조 【벌금 등의 통고】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 및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한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9.10. 이건 골재채취사업장에서의 모든 권한 및 채취된 골재의 소유권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 명의로 골재채취 및 채취된 골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 등 2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청구법인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2008.1.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85,19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41,920원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47,460원을 각각 감액경정하였으며, 2006사업연도 법인세 3,251,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①관련 우선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85,19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3,251,13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41,920원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47,460원을 각각 감액경정하여, 전체적으로 경정세액 합계는 감액되었는 바, 이 경우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기간별 처분에 따라 각각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경정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감액경정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 및 처분이 일부 취소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감액경정한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 당초 신고가 확정된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할 것이다.(국심 2001중2327, 2002.7.12.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한 과세기간 중 증액경정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본안심리를 함이 타당하고, 감액경정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에 따라 고발조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고발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사법적 절차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부당함은 사법당국의 수사 및 사법재판에서 다룰 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또한 본안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쟁점③관련 (가) 청구법인이 이 건 골재채취사업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운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근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골재채취 허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8.23. 골재채취 및 건설업을 주목으로 설립되어 □□군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04.11.3. 골재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인 등기부등본상 2006.4.12. 고유목적사업에 육상골재 채취 및 판매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골재채취사업장이 속한 마을의 이장 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자료추적조사 당시 진술했던 확인서는 세무서 직원들이 내용을 다 작성하여 와서 확인만 하여 달라고 하여 서명날인하여 준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고, 당시 토지사용승락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랐었으며, 후에 안 사실이지만 토지사용승락서를 주민들로부터 받아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청구법인의 현 책임자 김○○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당초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를 번복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으로부터 현장 책임자로 선임되었다는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골재채취 및 판매를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청구법인의 대표 이○○는 사업초기에는 수시로 현장을 둘러보고 작업지시를 내렸으며, 작업지시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있어 다투기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서, 외상대지급내역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골재채취사업장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지출한 장비대, 유류대 및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골재판매대금으로 받은 입금액에 관한 사항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군수의 골재채취허가지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문 및 청구법인과 김○○의 자인서에 의하면 골재재취장 원상복구가 지연되자 □□군수가 청구법인 및 현장대리인 김○○에게 행정대집행계고서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과 김○○이 원상복구지연 사실을 인정하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2007.5.15.까지 복구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2007.5.2.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작성하여 인증받은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5.2. 폐업으로 인하여 원상복구 잔여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에게 위임하고, 청구법인이 정리할 체납세액은 잔여 공사비 환급금으로 청구외법인이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5억원을 차용하여 주면서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골재채취사업장에서 채취되는 모래의 판매권을 갖기로 약속하고 차용 대금은 □□군에 복구비 예치금으로 납부하기로 하며, 청구법인은 모래채취가 끝나는 대로 청구외법인에게 5억원을 즉시 갚기고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사업자등록증상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였다는 (주)■■건설의 대표자 김○섭의 확인서에 의하면, 건물주 김○태로부터 보증금 4천만원에 임차하여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무실이 넓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법인의 대표 이○○에게 약20평을 무상으로 2004년 12월경부터 2007년 5월 폐업할 때까지 사용승락하여 같이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사무실 유리창 벽면에 청구법인의 상호가 남아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모○○에 대한 2008.12.8.자 ▽▽지방검찰청□□지청 및 2009.3.16.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피의자 이○○ 및 모○○의 진술내용,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중기 구○윤 등 14인의 사업자들의 진술내용, 2005.11.25. 청구법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기도 전인 2005.9.10.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골재 채취 관련 권한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비추어, 청구인이 골재채취 관련 모든 권한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류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차)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가 2007.6.21. 처분청에서 체납세금관련 상담중 주장한 내용에 다르면, 자신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골재채취 및 판매, 자금관리 등 법인 운영에 대한 모든 업무는 (주)□□산업개발(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모○○이 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11.14.부터 2007.12.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07.11.19. 처분청의 자료상 추적조사 중 작성된 전말서에 의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복구예치금을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골재채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권을 넘겼고, 지주보상비 지급, 페루다・굴삭기・선별기 등 골재채취장비 선정, 골재운반차량 선정 및 운반비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등을 청구외법인의 대표 모○○이 하였고, 자신은 청구외법인이 주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 내역, 세금계산서 원본을 주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민원소지 업무나 □□군청 공문서류 접수 및 처리 등 대 관청업무만을 하였으며, 골재재취 및 판매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가, 2007.12.18. ‘청구외법인의 위 행위가 청구인의 관리 및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청구외법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번복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2007.11.23. 청구외법인의 대표 모○○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이○○가 골재채취허가를 취득한 후 초기 투자금액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동업을 제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투자금액 전체를 자신이 마련하는 바람에 청구법인을 경영에 내세워서는 자금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 판매권, 모래채취 및 복구공사를 직접 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모래채취 및 판매를 하게 되었고, 이○○는 관청업무 및 모래판매 영업활동을 맡아 하였으며, 이○○의 구두동의하에 청구인 명의 통장 및 인감을 개설・구입하여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주고 이○○의 구두 위임을 받아 현장 인부를 고용하였으며 이○○의 허락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으며, 각종 보상비는 자신이 직접 지급하였고, 이○○가 지역적으로 생소하여 이○○의 위임을 받아 건설기계업체 및 장비를 선정하였으며, 매월 말일경 이○○가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및 모래채취량을 파악하였으며 업무관련 경비 및 교통비조로 10 ~ 20만원 정도 지급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골재채취장의 운영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모래 15,156루베를 주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작성일이 2005.9.10.로 기재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골재채취 양도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골재채취허가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예치금을 포함한 추후 동 허가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 청구외법인에게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모든 관청에 신청행위 등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이익은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고 채취한 골재 등의 소유권은 전부 청구외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

5. 골재채취현장 대리인 김○○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 이○○와 청구외법인의 대표 모○○의 작업지시를 받아 채취현장 총괄감독을 하였고, 급여는 별도로 받지 아니하였고, 골재채취 이익을 배준하기로 하였으나 손해가 많이 나서 이익을 배분받지 못하였으며, 가끔 모○○이 와서 보수의 개념이 아닌 수고비조로 50~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주 김○태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이○○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 건 골재채취장이 속한 마을의 이장 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모○○과 김○○이 부탁하여 골재채취에 필요한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자신이 주민들로부터 받아 주었고, 토지보상금은 모○○과 김○○으로부터 받아 토지소유주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토지보상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8. 2005.10.5. 청구법인은 □□군수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한 후 2005.11.25. □□군수는 청구법인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수리 통보한 사실이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카)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골재채취사업장에 대한 허가를 자신이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하여 청구외법인 등에게 판매한 후 제세 등을 신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골재채취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처분청에 체납세액 상담시 및 자료상 조사시 문답과정에서 이 건 골재채취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법인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골재채취 및 판매권 양도에 대한 양도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골재채취사업 진행에 관한 일련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골재채취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5.9.10. 이 건 골재채취사업장의 모든 권한 및 채취된 골재의 소유권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바, 처분청에서 이 건 골재채취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