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와는 달리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이웃주민의 인우증명서로 거주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과 양수자의 진술에 의해 나대지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 및 수입현황으로 볼 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민등록표와는 달리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이웃주민의 인우증명서로 거주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과 양수자의 진술에 의해 나대지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 및 수입현황으로 볼 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1.18.과 1998.5.15. 2차례에 걸쳐 ○○광역시 ○구 ○○○동 94-1번지 답 7,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8.11. 양도하고, 2006.10.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916,000천원, 취득가액을 765,958천원으로 하고, 쟁점토지 중의 일부(2,165㎡)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7.23.~2007.9.19.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916,000천원이 아닌 2,665,340천원이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쟁점토지 중의 일부(2,165㎡)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할 것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7.1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32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 중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배제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8.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광역시가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나대지로 나타날 뿐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공업용나지로 조사되어 있고, 양수자인 심○○도 양수당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거주요건, 경작요건, 농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 중 일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2,165㎡)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규정은 양도당시 농지이고, 양도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주 소 거주기간 기간 비고
○○광역시 ○구 용전동 178 ○○○아파트 503 1989.12.29.~1990.3.21.
○○광역시 ○구 ○○동 531-51 1990.3.21.~2004.3.18.
○○광역시 ○구 ○○동 551 ○○○마을아파트 202-1001 2004.3.18.~양도시 2년 5월 쟁점토지 연접지 2년 5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쟁점토지 및 이와 연접지역에서 통산 약2년 5개월만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85.12.26.~2000.10.6. 기간동안 주민등록표 기재내역과 달리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인 ○○광역시 ○구 ○○동 403-1번지 ○○아파트 33동 106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주민이라는 황○○ 외 3인의 인우증명서만을 근거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 중의 일부(2,165㎡)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광역시가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나대지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에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공업용나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수자인 심○○도 2002년 12월 이후부터 취득할 때까지 쟁점토지가 나대지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 할 수는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7,917㎡) 중 일부(2,165㎡)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농지원부와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2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바로 옆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심○○이 2006.8.11.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쟁점토지는 2002년 12월 이후부터 심○○이 취득할 때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2005.5.1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전에는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의 일부에 동네 주민들이 파나 상추를 심었지만, 토지사용승낙일인 2005.5.19.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1979.8.25.~2007.10.15. 기간동안 자동차중개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청구인의 수입금액 현황 연 도 수입금액 연 도 수입금액 1999 233,643 2003 174,003 2000 110,863 2004 152,234 2001 17,142 2005 178,373 2002 37,449 2006 399,717 (천원)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일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3가지 요건(거주요건, 자경요건, 농지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