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를 정상거래에서 가공거래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가공매출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가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거래를 정상거래에서 가공거래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가공매출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가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2008년 1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환경관련 기계제작 및 시공을 주업으로 하며, 외형을 부풀려 과급공사 수주 및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등에 이용하고자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처분청이 가공으로 확정한 매입 및 매출과 가공혐의자료로 파생한 매입 및 매출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가공으로 확정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상대거래처 공급가액 비고 2004년 제1기 (주)
○○○○○○ 202,200 기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임 2005년 제1기
○○○○(주) 77,000
○○○○○○ (주) 495,000 2005년 제2기
○○○○○○ (주) 676,000 2006년 제1기
○○○○○○ (주) 247,363 2006년 제2기
○○○○○○ (주) 130,000 (주)
○○○○○ 550,000 기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임 <표2> 가공으로 확정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천원) 상대거래처 공급가액 2005년 제1기 (주)
○○○○○○ 350,000
○○ENG 142,000 (주)
○○○○○○ 150,000 2005년 제2기 (주)
○○○○ 695,700 2006년 제1기 (주)
○○○○○○ 176,454 (주)
○○ 170,000 (주)
○○○○ 70,909 2005년 제2기 (주)
○○○○ 695,700 2006년 제2기 (주)
○○○○ 54,545
○○○○ 76,000
○○○○ 150,000 (주)
○○○○○○ 498,000 <표3> 가공 매출 및 가공매입 혐의자료 (단위: 천원) 가공매입 혐의 가공매출 혐의 2004년 제1기
○○기계 252,000 (주)
○○○○○○ 206,000 (주)
○○○○ (쟁점①거래) 155,000 2004년 제2기
○○기계 211,000 (주)
○○○○○○ 241,000
○○○○(주) 295,200 (주)
○○○○○○ (쟁점②거래) 195,000 2005년 제2기
○○○○○○ (주) 572,000 (주)
○○○○○○ 688,000 2006년 제1기 (주)
○○○○○○ 199,546 (주)
○○○○ 274,121 2006년 제2기
○○○○ 127,700 (주)
○○○○ 152,025
(2)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와 다른 사실의 원 계약서 제출, 비정상적인회계처리, 상대거래처의 폐업 및 고액체납, 등을 이유로 쟁점①②거래가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위 (1) <표1>상의 2004년 제1기 (주)○○○○○○와의 매입거래분 및 위 (1) <표3>상의 쟁점①②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를 주장하였었고, 당초 심판청구에서는 쟁점①거래가 정상거래이었음을 주장하였다가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쟁점①②거래가 2004년 제1기 (주)○○○○○○와의 가공매입분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①②거래는 ‘가공혐의자료’로 파생되어 현재 관할 세무서(○○세무서, ○○세무서)에서 상대거래처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며, 해당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가공으로 판명될 시 쟁점①②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4)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쟁점①②거래를 정상거래에서 가공거래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가공매출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①②거래는 해당 관할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①②거래가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