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동 재산을 진정으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아버지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양도가액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양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의 담보대출과 잔금 미지급 등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거래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동 재산을 진정으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아버지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양도가액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양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의 담보대출과 잔금 미지급 등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거래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으로 지급하였고, ○○○는 동 금액을 부채상환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설정된 ○○○의 금융채무 85,000천원중 미상환잔액 30,000천원을 인수받아 양도대금으로 대체하였고, 쟁점토지에서 발생되는 연 3백만원의 지료수입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대신 수령하기로 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17,300천원을 ○○○와 청구인의 어머니 ○○○이 수령하였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아니하는 것인 바(국심 2003서3278, 2004.2.1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수함에 있어 아버지 ○○○의 예금계좌로 45,000천원, 대출승계액 30,000천원 및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지료수입금액 17,300천원, 합계 92,300천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친 ○○○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양수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45,000천원을 계좌송금하였고 윤상하는 동 금액을 부채상환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중 금융채무를 상환한 금액이라는 14,000천원 외에 나머지 송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4.11.4. 윤상하의 대출금계좌에서 55,000천원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나, 당시 ○○○ 및 청구인의 어머니 ○○○ ○○○의 예금계좌에서 이체 및 출금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당초 주장과 같이 부채상환을 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대출금잔액 30,000천원은 2004.11.15 청구인이 대출받아 상환하는 대출금을 승계받는 형식으로 양도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자상환지연에 따른 이자(2004.11.3. 2,275.626)를
○○○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은 정상적인 양도거래로 볼 수 없으며, 양도대금중 일부 금액은 쟁점토지를 2004.2.11.~2007.11.27.기간중 임대함에 따른 자료수입금액 17,300천원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니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수입이 없는 노부모의 생활 등을 고려하면 동 자료수입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기 보다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생 활비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급여소득을 보면, 2002년 ~ 2007.11.27기간중 임 대함에 따른 지료수입금액 17,300천원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수입이 없는 노부모의 생활 등을 고려하면 동 지료수입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기 보다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생활비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급여소득을 보면, 2002년 ~ 2004년 기간중 187,917,021원으로 나타나 잔금지급 여력이 있는 것이 확인됨에도 현까지 쟁점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건 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추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니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가 1966.10.5. 취득하였다가 2003.12.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는 2004.2.29. 쟁점토지의 양도치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양도가액 111,385천원, 취득가액 31,944천원)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쟈경농지라 하여 신출세액 및 감면세액을 각 9,658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직계존비소간 거래라 하여 ○○○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버지 ○○○로부터 유상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 명의의 농협 보통예금계좌 거래내역명세표,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거래명세, ○○○ 및 청구인의 농협 일반대출원장 조회서, 쟁점토지에 대한 도조수입내역표, ○○○ 및 청구인의 어머니 ○○○ 명의의 당 진축협 예금계좌거래내역명세표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중 을구(소유권 이외의 군리에 관한 사항)를 보면, 1993.12.7. 농협 당진군지부에서 채무자를 ○○○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천 원의 근저당권설등기를 하였다고 2004.11.11. 농협 당진군지부에서 채무자를 청 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0천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된 뒤 2004.11.19. 말소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와 청구인의 농협 당진군지부 일반대출원장 조회서를 보면, 2001.12.28 ○○○가 85,000천원을 대출받았다가 2004.11.15. 상환하고, 청구인은 2004.11.15. 30,000천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명의의 농협보통예금 거래내역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의 처 ○○○로부 터 2003.12.29. 14,000천원이 송금되어 당일 출금되었고, 청구인으로부터 2003.12.30. 6,000천원, 2004.2.25. 15,000천원, 2004.5.13. 500천원, 합계 45,000천원이 각각 송금되어 당일 대부분이 출금되었으며, 출금전표 2매 및 자기앞수표 거래명세표를 보면, 2003.12.29. ○○○의 농협 보통예금계좌에서 14,000천원(5,000천원권 수표 2매, 4,000천원권 수표 1매)이 출금되어 2003.12.29. 5,000천원이 농협 ○○군지부에서, 2003.12.30. 9,000천원이 ○○ 농협에서 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4.2.25. 15,000천원(1,000천원권 13매, 100천원권 수표 7매, 현금 1,300천원)이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내용과 같이 ○○○가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여 금융채무 등을 상환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대금중 일부 금액을 대체한 것이라며 재출한 도조수입내역표를 보면, 임의로 작정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경작료 수입으로 2004년 3,800천원, 2005년 3,000천원, 2006년 3,000천원, 2007년 3,000천원, 2008년 4,500천원, 합계 17,300천원을 ○○○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중 일부 미수금을 반 도조로 대체하여 ○○○의 노후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연차별로 수령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 및 ○○○ 명의의 ○○축협 ○○○지점 예금게좌 거래내역표를 보면, ○○○ 명의의 계좌에 2004.2.11. 3,800천원(농협수표), 2005.4.12. 3,000천원(대체), 2006.3.10. 1.000천원(현금), 2007.11.27. 4,500천원(통장이체-입금자 ○○○), ○○○명의의 계좌에 2006.3.10. 2.000천원(수표), 2007.2.27. 3,000천원(수표)이 입금된 내역을 도조수입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쟁 점토지의 임대경작에 대한 도조수입액인지 및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임차경작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동 재산을 진정으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아버 지 ○○○가 쟁점토지에 담보설정된 금융채무등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06,000천원에 유상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와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45,000천원은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11,385천원의 40%에 불과하고 그 중 25,000천원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5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송금되어 당일 대부분의 금액이 출금 된 것으로 그 사용용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라는 도조수입금액은 해당 금액이 쟁점토지의 임대경작료 수입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동 금액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30,000천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쟁점토의의 매매약 정에 따른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년~2004년 근로소득금액이 187.917천원에 이르는데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주장액중 나머지 잔금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지급하니 아니하는 등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거래로 보여지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을 뒤집고 청구인이 아바지로부터 진정으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에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