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 외에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해외송금액을 청구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 외에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해외송금액을 청구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장남 한○○이 채○○으로부터 150,000천원(이하 “쟁점사전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은 실지로 청구인의 차남 한●●이 채○○으로부터 쟁점사전증여금액을 차용하면서 한○○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한●●은 2006.7.11. 이자 7,800천원과 원금 132,200천원을 합한 14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사전증여금액은 17,800천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2004.6.16. 한●●에게 송금한 110,400천원(이하 “쟁점해외송금액1”이라 한다)은 한●●이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것임이 차용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4.27. 한●●에게 송금한 1,049,999천원(이하 “쟁점해외송금액2”라 한다)은 청구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임대용건물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사회보장번호가 없어 차남에게 대리 취득하도록 송금한 것임이 임대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6.6.1. ~ 2006.10.24. 한○○에게 송금한 499,999천원(이하 “쟁점해외송금액3”이라 하고, 해외송금액액1, 2, 3을 합한 1,660,400천원을 이하 “쟁점해외송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미국의 영주권 및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관계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어 장남이 대리 취득하도록 송금한 것임이 주택취득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해외송금액을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채○○이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차남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였으니 증여금액에서 제외하라는 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 청구인은 쟁점해외송금액1을 차남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나, 차용증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04.6.16. 송금된 금액을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해외송금액1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해외이주신고를 한 2006년 2월 이후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90일밖에 되지 않고 현재 ○○남도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산업단지 이주자택지보상문제로 ○○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주택공사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주자택지보상대상자로 이미 확정되어 반드시 국내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으며, 거주자라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신고․심사절차를 거치면 자신의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장남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차남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임대용건물을 취득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시 ‘청구인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해외송금액2, 3은 청구인이 해외이주용으로 송금한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의 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로 신고한 150,000천원에 대하여 132,000천원을 변제하여 사전증여금액이 17,800천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한 1,660,400천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채○○(처)의 사망으로 2006.7.19.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2,661,247천원 및 사전증여재산 564,636천원 등으로 하여 상속세 283,518,440원과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57,983,3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액 70,000천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청구인이 해외로 송금한 3,767,997천원 중에서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송금한 1,660,400천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해외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해외송금액이 이주비 명목 등으로 송금한 것이어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6.8.20. ~ 2006.9.2. 및 2006.12.7. ~ 2007.2.22. 기간동안 약 3개월 정도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6.2.21.부터 현재까지 ○○남도 ○○시 ○○동 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99세의 고령자인 청구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주택 및 임대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채○○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함으로써 법정지분으로 상속하는 것보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많이 받은 후, 나머지 상속재산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점으로 보아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다. <표1> (단위: 천원) 송금일자 송금액 수취인 자금출처 사용내역 (청구주장) 쟁점해외 송금1 2004.6.16. 110,400 한○○ (차남) 2003.11.27.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원 중 일부 차남의 생활비 대여 쟁점해외 송금2 2006.4.27. 1,049,999 한●● 2006.3.31. 을지로 4가 156-3 양도대금 14억원 중 일부 임대용건물 취득 차남 소계 1,160,400 쟁점해외 송금3 2006.6.1. 149,999 한○○ (장남) 2006.3.31. 을지로 4가 156-3 양도대금 14억원 중 일부 주택취득 2006.9.4. 99,999 한○○ 주택취득 2006.10.24. 249,999 한○○ 2006.10.23. 상속부동산 보상금액 2,640백만원 중 일부 주택취득 장남 소계 499,999 쟁점해외 송금 합 계 1,660,399
(3) 쟁점해외송금액은 청구인이 해외이주비 등으로 송금한 것이어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해외송금액1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사실 확인서에는 ‘채권자인 청구인은 채무자인 한●●에게 2004년도에 110,000천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한●● 소유의 아파트가 잘 처분되지 않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해외송금액2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한●●과 배우자 김○○가 설립한 ○○○.LLC(이하 “청구외유한회사”라 한다) 설립신고서, 미국임대용건물취득계약서, 2006년도 청구인 개인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한●●은 배우자 김○○와 함께 2006.5.25. 청구외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등으로 2006.7.10. $1,500,000의 임대용건물을 청구외유한회사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2007.3.27. 미국국세청에 임대용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6년 귀속 개인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해외송금액3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미국내 은행 담당자의 답변서에는 ‘청구인은 신용, 사회보장번호, 시민권이 없어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주택취득계약서에는 한○○이 미국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해외이주신고서, 여권, 비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5.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2006.2.28.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2006.4.13. 이민비자를 받고, 2006.12.7. 미국으로 출국하여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장남 한○○이 채○○으로부터 15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은 실지로 청구인의 차남 한●●이 채○○으로부터 쟁점사전증여금액을 차용하면서 한○○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한●●은 2006.7.11. 이자 7,800천원과 원금 132,200천원을 합한 14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사전증여금액은 17,800천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외에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해외송금액1을 차남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나, 차용증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04.6.16. 송금된 금액을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해외송금액1을 차남에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해외송금액2, 3은 청구인의 해외이주비로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해외이주신고를 한 2006년 2월 이후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고, 이주자택지보상대상자로 이미 확정되어 반드시 국내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재 ○○남도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자라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신고․심사절차를 거치면 자신의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장남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차남이 설립한 회사명의로 임대용건물을 취득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시 ‘청구인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해외송금액2, 3이 청구인의 해외이주비로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해외송금액을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