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2037 선고일 2008.07.16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 전 1,233㎡ 외 1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9.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1.3.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356,255,720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130,576,680원으로 산정하여 2006.11.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07.10.19.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하여 2007.12.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모법인 소득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과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데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임받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내용이 적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3.9.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1.21.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356,255,720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130,576,68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07.10.19.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환산가액인 386,05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것이 적법하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동항 나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모법인 소득세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위임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엑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326 판결,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서4384, 2006.4.27. 외 다수 같은 뜻임).

(4)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산가액은 취득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분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아예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