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매입매출을 100% 부인하는 자료상 거래로 본 것은 아니므로 일부 가공거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임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매입매출을 100% 부인하는 자료상 거래로 본 것은 아니므로 일부 가공거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체납법인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출과 매입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처분대로 체납법인이 자료상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 체납법인은 정상적인 사업형태가 아닌 금지금 변칙거래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한 업체로 매출액 45,297백만원, 매입액 51,997백만원을 실제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사전에 정하여 거래한 가공거래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위 가공거래에 대하여 체납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 즉 전액 자료상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 즉 일부 가공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전체 신고 매출액 52,072백만원 중 45,297백만원을, 전체 신고 매입액 52,005백만원 중 51,997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바, 전액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체납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② 체납법인이 자료상이라면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5.9.부터 2004.5.21.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3.6.30.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70%(청구인 지분 40%, 명의대여자인 동생 이인○의 지분 30%)를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서’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여 체납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710,36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 70%에 상당하는 56,750,16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납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장이 체납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추적조사하고 2006년 8월경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2006.7.5.부터 2006.8.24.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6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은 매출액 45,297,063,598원, 매입액 51,997,064,780원을 실제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사전에 정하여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2건(2003년 25,898,310원, 2004년 74,219,660원) 및 부가가치세 4건(2003년 1기 78,710,360원, 2003년 2기 1,012,275,820원, 2004년 1기 1,016,713,140원, 2004년 2기 57,561,630원)을 결정하도록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금지금 도매업체의 변칙적인 거래에서 체납법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수령증 등은 사전에 인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진 형식적인 증빙이며, 그 전체거래의 흐름을 보면 가공거래 내지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임을 알 수 있고, 체납법인의 매입처의 거래흐름을 확인한 결과 모두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거나 또는 영세율 매입 후에 과세 전환한 일명 폭탄업체를 경유한 중간도매단계를 거쳐 매입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직전 매입처 또한 모두 가공거래 내지는 위장거래를 사유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체납법인의 매출처 또한 중간 도매업체 단계를 거쳐 수출업체로 매출하여 실제 매입단계에서 매입 없이 형식적으로 매출하여 선의의 거래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면 수출업체로부터 현금 입금된 자금이 몇 분의 간격으로 중간 지금업체를 거치면서 여러 건으로 분할되거나 하나의 거래로 결합을 반복하며 최종적으로는 폭탄업체의 계좌로 입금된 후에 거액으로 현금 인출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발생하는바 전형적인 금지금 변칙거래 형태와 일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체납법인의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전체 신고매출액 52,072백만원 중 45,297백만원, 전체 신고매입액 52,005백만원 중 51,997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아 그 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이 자료상 사업자라면 이러한 자금흐름을 조사하여 거래의 허위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예금계좌를 알고 있고 거래대금이 대부분 거액이므로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조사 없이 체납법인의 거래처가 자료상임을 이유로 체납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며 특히 2003년 1기분 신용카드 매출 12,693,636원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매입은 인정하지 않아 결국 매입 없는 매출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는 매입을 전부 가공으로 본 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며, 설령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같이 체납법인이 자료상 사업자이고 대부분의 매출과 매입이 허위라면 체납법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은행 1-3-1-0), 입금표, 매입매출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의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체납법인은 금지금 변칙거래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업체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지방국세청장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매입 및 매출내역, 금융거래내역, 청구인 및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조사결과 체납법인이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전체 신고매출액 52,072백만원 중 45,297백만원, 전체 신고매입액 52,005백만원 중 51,997백만원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이 세무조사결과와 달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매입 매출이 전부 허위라며 체납법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매입매출을 100% 부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