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하는 여러 상인을 대표하여 공동구매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을 다른 상인의 위탁을 받아 구매대행을 사업으로 한 구매수탁자로 보아 그 공동구매 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잘못이 있음.
공동구매하는 여러 상인을 대표하여 공동구매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을 다른 상인의 위탁을 받아 구매대행을 사업으로 한 구매수탁자로 보아 그 공동구매 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잘못이 있음.
AA세무서장이 2008.3.21. 청구인에게 한 재조사결정통지는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액을 붙임 공동구매인정액(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98-5 소재 ☆☆빌딩(이하 "◇◇사무소"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다.
(1)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의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고 그 규모를 조사하여 확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에도 ◇◇지방국세청이 쟁점금액이 공동구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그 재조사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당초 조사 시 매출누락을 입금 건별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관련계좌의 입금총액을 매출로 추정하였으므로 공동구매가 인정된 이상 합리적으로 추정된 공동구매금액도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구매자료는 공동구매 의뢰인과 구매한 실상을 반영한 것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그 구체적 반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전체를 부인하고 일부를 도매매출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한 공동구매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함 이 타당하다.
(1) 당초 국세심판원 결정문에는 공동구매액을 얼마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공동구매를 주장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조사청의 재조사가 그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의 조사방법은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인 바, 확인되지 아니하는 공동구매액을 추정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동구매 관련 금액 26,522백만 원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확인서 제출자(확인액 총액은 27.591백만 원)를 조사한 바, 그 대부분 미등록 ․ 무재산자로 공동구매하였다는 진술만 할 뿐 송금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인한 것으로서 이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구매의뢰자를 대리한 위 ․ 수탁판매 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여 그 위탁자가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본 것으로서 잘못이 없으며, 또한 판매일보와 부외노트의 공동구매 관련 금액 2,128백만 원은 해당 매장 계좌의 현금입금액과 어느 정도 일치하며 구매자의 인적사항 ․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업자에게 매출한 것이어서 도매 매출로 본 것으로서 이 건 재조사결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1)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청구인의 공동구매 사실을 인정하고 그 규모만을 조사하여 확정하라는 취지임에도 재조사청이 이를 위배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동구매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1) 청구인이 ◇◇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 제171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42,477백만 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각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1999년 제1기 ~ 2004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및 1999년도 ~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사실 청구인이 동 과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심판원이 이를 심리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국심 2006중000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 하여 기각으로 결정하였고 그 이외 7건의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중 공동구매에 관한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조사 결정하도록 결정 통지한 사실, 우리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를 하였으나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인정한 부분도 위탁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출누락액에는 변동이 없었고, 다만, 당초 소매 매출분으로 보아 과세한 일부 금액(2.340백만 원)을 도매 매출액으로 과세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당초보다 증액되고, 종합소득세는 일부 감액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당초 조사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주장 중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에도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공동구매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라고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매장의 판매일보와 노트의 기록내용 등을 기초로 재조사한 결과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당초의 조사내용과 달리 도매매출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어 이를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조사 결정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공동구매사실의 입증자료로 각 사업장별로 매출액, 지출 경비, 위탁판매 등을 기록한 업무노트 총 38권(00지역 1999 ~ 2004년도 분 6권, 00지역 2001 ~ 2004년도 분 4권, 000지역 2002 ~ 2004년도 분 3권 00지역의 ★★매장 2001 ~ 2004년도 분 4권 및 00 ◎◎매장 2000 ~ 2004년도 분 5권 00지역 1999 ~ 2004 년도 분 6권, 00지역 2002 ~ 2004년도 분 3권, 00지역 2003 ~ 2004년도 분 2권 00지역 2002 ~ 2004년도 분 3권)을 제시하였고, 또한 공동구매자라고 주장하는 13인 중 처분청이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10명으로부터 청구인과의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함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공동구매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공동 구매를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매출이 아니라는 정황으로 청구인 및 가족의 1999 ~ 2004년도 기간의 보유재산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지방국세청장이 우리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07. 11. 15.부터 2008.3.12. 까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재조사 종결복명서" 및 "조사서(재조사)“등에 의하면 공동구매자라고 주장하는 김○○ 등 13명으로부터 문답서를 받았으며 그 중 김○○의 공동구매 확인서는 사실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여00과 서00는 구매자금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당해 금액은 당초 조사 시 과세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 인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밖의 10명은 공동구매하였다고 진술만 할 뿐 대금의 송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등록 ․ 무재산자로서 공동구매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되어 있으면서 청구인이 공동 구매사실의 근거로 제시한 8개 지방매장의 2004년 11윌 분 판매일보와 3 개 지방매장의 업무노트의 공동구매 내용의 분석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액을 □□□ 신용카드매출금액으로 검증한 바, 매출전표 작성과 결제시점 차이를 감안하면 대부분 일치하고, 현금매출액과 공동구매액을 현금흐름으로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 매장계좌의 현금입금액으로 검증한 바, 현금매출과 공동구매액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되 어 있는 한편, "판매일보 등의 작성자가 작성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진술내용과 일보 등의 내용이 일치하여 비록 공동구매자의 인적사항이나 공동구매 수량 ․ 단가 등 구체적 내역은 확인되지 않더라도 공동구매라고 주장하는 매출 2,340백만 원(공급대가)은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공동구매액으로 인정되는 4,019백만 원(김○○과의 거래분 1.678백만 원 포함)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의 규정(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을 모아보면, 첫째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이 당초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액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공동구매액을 인정하는 경우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각각의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우선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과가 당초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에게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우리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 중 국심 2006서000 사건의 주문은 "(앞 부분 생략)---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공동매입한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로 되고, 그 결정이유는 "(앞부분 생략)---등을 감안하면 공동 구매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외노트 상에 각각 공동구매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중간 부분 생략)---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구매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심판결정인 국심 2006전000 사건의 주문을 보면 "(앞부분 생략)--- 부과처분은 공동매입 관련금액 15,115,248원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로 되어 있으며 그 결정이유는 "(앞부분 생략)---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입금액(29,158,245천원) 중 청구인이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금액(15,115,248천원, 이하 괄호 생략) 가운데 공동구매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그 이외 다른 사건도 이와 동일한 바, 위 주문 및 그 결정이유로 볼 때 위 심판결정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공동구매액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조사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보면, 위 심판결정이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금액만을 조사 ․ 확정하라고 내린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이 비록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조사 결정의 내용을 보면 일부 금액의 공동구매를 인정한 사실이 있으나 다만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이유가 법해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재조사 결정이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리대상이 되는 공동구매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출 시 공동구매액이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시 주장한 27,591백만 원을 초과한 30,293백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증가한 금액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그 후속처분에 대하여 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범위는 당초의 심판결정에서 내린 재조사결정의 한도 내에서 심리함이 타당한 바(국심 2006중000, 2006. 12. 6. 같은 뜻임)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이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액 중 재조사 결정대상으로 확정된 금액은 26,522백만 원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조사결정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심리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대상액은 26,522백만 원 이내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당초의 심판청구결정시 재조사 결정액으로 본 26,522백만 원 중 서00 및 여00이 공동구매액이라고 주장하는 1,394백만 원은 이 건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과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42,477백만 원에 포함되지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동 금액이 위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액을 적출한 과정 및 그 산정방법에 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이 건 심판청구에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심리할 대상액은 25,128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라 2007.11. 15. ~ 2008.3.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한 바 있고,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의 공동구매사실을 주장하는 13인으로부터 문답서를 받는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판매일보 및 업무노트 의 기재사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지방국세청이 재조사할 당시 공동구매사실을 주장하는 13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과의 공동구매를 주장하는 13인은 모두 공동구매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조사관이 공동구매로 판정될 경우 진술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지하였음에도 공동구매가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재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그 13인 중 3인에 대하 여는 공동구매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10인의 경우 청구인과 공동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그 대부분이 무재산일 뿐 아니라 의류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공동구매 사실이 인정되는 3인 이외에는 청구인과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의 공동구매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청구인과의 공동구매를 주장하는 13인이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시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자기들에게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장기간 신용정보제공 및 관허사업제한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과의 공동구매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또한 공동구매주장액을 그들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비록 이들이 무재산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실과 그들이 청구인과 함께 의류를 공동구매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인과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여지고 있어 그 주장자들의 공동구매사실을 신빙성이 없다고 부인할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공동구매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업무노트 38권에는 각 매장별 또는 지역별로 각 영업일자별로 매출액을 카드매출 현금매출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일일 경비지출액과 공동구매액 등이 매출액과 별도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초 조사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일보 및 업무노트의 기재사항 등을 근거로 공동구매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더욱이 우리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른 ◇◇지방국세청의 재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재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판매일보 및 판매노트의 기록과 지방매장 및 ◇◇사무소의 금융거래 내용을 비교 ․ 분석한 결과가 공동구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당부분이 일치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또한 공동구매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과 공동구매하였다는 사람들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구매액에 대하여는 그 매출이익율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과세할 때보다 더 많은 매출액이 있는 것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점, 만약 공동구매사실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 관련 세금이 부과될 경우 그들에게 재산이 없어 그 부과액이 체납으로 남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나 청구인에 대한 당초의 과세액이 청구인의 재산보유액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어 그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세액 상당액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도 그 징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일반적으로 공동구매가 동일한 상품 또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다수의 소상인이 연합하여 대량으로 매입할 경우 저가매입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는 점을 활용하는 구매방법으로서 동일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간에 흔히 사용되는 구매수단이며 특히 의류판매업계의 관행으로 보여지는 점, 처분청은 공동구매 주장자 중 청구인과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나는 자들이 3명이라고 하였으나 당심이 당초처분에 대한 과세근거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김태형, 최영대 등이 청구인 과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경우 공동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10인에게 법소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이 그들에 게 공동구매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로서 과세누락액이 있는 경우 과세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붙임 각 사업장별 공동구매인정액(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종결복명서" 및 "조사서(재조사)" 등을 보면, 공동구매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구매는 동일업종의 상인들이 연합하여 동일한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구매의 한 형태로서 특정 위탁자로부터 대가로 받고 구매대행을 사업으로 하는 수탁매입과는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그 목적에 있어서도 공동구매는 상인이 대량구매시 저가매입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소량의 단독구매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함에 있으나 수탁매입은 그 구매의뢰자(위탁자)를 위한대리구매만 하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바, 공동구매에 있어서는 비록 상인 중 1인이 대표로 그 전체를 일괄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탁구매로 볼 수는 없고 단지 공동구매에 참여한 다른 상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한 구매행위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 건의 경우 공동구매하는 여러 상인을 대표하여 공동구매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을 다른 상인의 위탁을 받아 구매대행을 사업으로 한 구매수탁자로 보아 그 공동구매 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결과는 공동구매에 관한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