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관련 검찰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 대여사실을 묵인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관련 검찰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 대여사실을 묵인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T○○읍 ○○리 491-31에서 “코리아○○○”이라는 상호로 제조어블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충청남도 ○○시 □□면 □□리 78-1번지에 공장신축을 하기 위하여 2004.7.6.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를 시공사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한다)를 진행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2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및 2005년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1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의 아니라 청구외 홍○○(이하 “홍○○”이라 한다)인 사실을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장매입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3.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49,241,940원 및 2005년 제1기분 16,640,810원,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6,400,000원 및 2005년 귀속분 2,2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홍○○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ㅇ르 불공제하고, 위장매입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3.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청구외법인이 홍○○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물착공신고처리공문(○○시장), 공사진행에 관한 청구외법인의 답변서 및 청구외법인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잇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적으로 교부받았다며 청구외법인이 2005.9.20. 청구인이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위조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진행된 검찰수사과정에서 2006.5.2. 청구인, 홍○○ 및 청구외법인의 부사장 김○이 검사에게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이는 2004년 9월부터 청구외법인이 홍○○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묵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 판결(2006고정000, 2006.10.26)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2006노0000, 2007.2.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홍○○과 신○○은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은 뒤, 청구인이 운영하는 코리아○○○의 공장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사실, 당시 청구외법인은 신○○에게 청구외법인의 인감도장과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명판은 직접 새겨서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신○○이 청구외법인 면의의 명판을 새기고 통장을 개설한 뒤 청구인에게 법인 인감도장과 함께 건네 준 사실, 신ㅇㅇ가 공사 초기단계부터 공사를 그만 둔 후 홍○○이 맡아서 공사한 사실, 한편, 청구외법인은 신○○ 등에게 면허를 대여해 주고 수수료만 고려하였을 뿐 위 공장 신축공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되어 있고, 위 판결은 대법원판결(2007도0000, 2007.5.10.)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