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심판청구 청구시 당사자적격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1849 선고일 2008.10.31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개인이 청구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같은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000 ○○○○아파트의 입주자이고, 동 아파트(10개동 562세대)의 동별 입주자 대표자가 구성원(10인)으로서 관리단 역할을 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청구대표회의”라 한다)’는 2006.12.29.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를 김○○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고 고유번호증(고유번호: 000-00-00000)을 부여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 및 이○○가 청구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하여 대표자를 변경하는 고유번호증 정정신고 또는 요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고유번호증을 정정교부 또는 직권으로 정정하였다가 2008.4.14. 그 승인취소와 함께 고유번호 취소통지서를 청구인 및 이○○에게 송부한 후, 이○○가 2008.4.14.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2008.4.28.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승인하고 이○○를 대표자로 한 고유번호증을 다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8.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정정신고 고유번호증 정정 2007.9.4. 청구인이 대표자로 신고 2007.9.4. 청구인으로 정정교부 2008.3.21. 이○○가 대표자로 신고 2008.3.21. 이○○로 정정교부 2008.3.24. 청구인이 대표자로 신고 2008.4.2. 청구인으로 정정교부 2008.4.2. 이○○가 대표자 변경요청 2008.4.2. 이○○로 직권정정 2008.4.8. 청구인이 대표자 변경요청 2008.4.10. 청구인으로 직권정정 2008.4.14. 처분청이 청구인 및 이○○에게 승인취소통지서를 송부 2008.4.28. 처분청이 승인과 함께 이○○를 대표자로 한 고유번호증 재교부(직권 등록)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청구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의 자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