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개인이 청구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개인이 청구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같은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000 ○○○○아파트의 입주자이고, 동 아파트(10개동 562세대)의 동별 입주자 대표자가 구성원(10인)으로서 관리단 역할을 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청구대표회의”라 한다)’는 2006.12.29.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를 김○○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고 고유번호증(고유번호: 000-00-00000)을 부여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 및 이○○가 청구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하여 대표자를 변경하는 고유번호증 정정신고 또는 요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고유번호증을 정정교부 또는 직권으로 정정하였다가 2008.4.14. 그 승인취소와 함께 고유번호 취소통지서를 청구인 및 이○○에게 송부한 후, 이○○가 2008.4.14.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2008.4.28.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승인하고 이○○를 대표자로 한 고유번호증을 다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8.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정정신고 고유번호증 정정 2007.9.4. 청구인이 대표자로 신고 2007.9.4. 청구인으로 정정교부 2008.3.21. 이○○가 대표자로 신고 2008.3.21. 이○○로 정정교부 2008.3.24. 청구인이 대표자로 신고 2008.4.2. 청구인으로 정정교부 2008.4.2. 이○○가 대표자 변경요청 2008.4.2. 이○○로 직권정정 2008.4.8. 청구인이 대표자 변경요청 2008.4.10. 청구인으로 직권정정 2008.4.14. 처분청이 청구인 및 이○○에게 승인취소통지서를 송부 2008.4.28. 처분청이 승인과 함께 이○○를 대표자로 한 고유번호증 재교부(직권 등록)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청구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의 자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