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1774 선고일 2008.12.31

고용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현장소장과의 계약 및 대금지급은 공급자가 현장소장인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부가세 신고 후 작성된 계약서, 공사대금의 흐름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38-5에서 “○○장”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1기에 주식회사 ○웅(변경 후 ○○○산업개발주식회사, 이하 “○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 등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공급자는 정○갑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12.11.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2,041,7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8.24. ○○장 여관을 법원경매에 의해 매입하고, 2006년 12월부터 ○웅의 대리인으로 칭하는 정○갑에게 쓰레기 수거 및 난방시설 공사비로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도중 배관부식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열효율이 저조함에 따라 2007.1.10. 기존 미준공 난방공사(사실상은 완성하였으나 연결 공사 시 하자 발생할 경우를 대비 책임문제로 미준공이라 봄)를 포함하여 전체 리모델링공사에 대해 정○갑을 ○웅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2007.3.14.~2007.4.9. 기간 동안 1억 5천만원을 정○갑에게, 2007.9.21. 1억 5천만원을 ○웅에 입금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바, 이 건 공사는 ○웅이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정○갑이 ○웅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공사시작부터 정○갑이 개인사업자등록이 있었는지 몰랐고, 설사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에 공사실적도 없는 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은 건설업 분야에는 무지하여 사업자등록 기간이 오래되어 공사 경험이 풍부하고 준공이후에도 하자 발생 시 재시공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사업기간이 10년 경과한 ○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공사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정○갑을 ○웅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는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 시 정○갑이 ○○건설 사장으로 알았다면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웅의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않았을 것인 바, 처분청이 정○갑이 ○웅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 여관의 리모델링공사를 ○웅의 수급대리인(현장소장) 정○갑과 2007.1.10.에 계약하여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07.6.30.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확정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장 리모델링공사는 2006년 10월경에 청구인과 정○갑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월초에 공사를 완료하여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고, 2007년 초부터 영업을 개시한 정황이 2007.2.9.부터 작성된 숙박부로도 확인되며, 청구인은 환급신고 후 세원관리과에서 서면검토 시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당초에 없던 공사도급계약서를 추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며, 건강관리보험공단에 확인결과 정○갑은 ○웅의 직원으로 신고 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현장관리인으로 정○갑이 고용되어 공사대금을 ○웅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인 정○갑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정○갑이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도급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증빙을 제출하거나 남은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웅에 송금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당초 현지 확인 시에 청구인이 정○갑에게 공사대금으로 청구인과 청구인 부인의 계좌에서 정○갑 계좌로 2007년 4월 이전에 송금한 4억 1천만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확인서 작성 후 날인하지 아니하고 도로 가져간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2006년도 지급분을 제외한 2007년 1월 이후에 정○갑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1억 5천만원과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청구인이 정○갑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다가, 청구인이 추가로 2007.9.21.에 ○웅으로 1억5천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며 지급한 금액이 3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추가로 송금한 1억 5천만원은 조사 시에 청구인이 진술하기를 현재도 ○웅과 수도권에 ○○장 이외의 공사를 맡겨 일을 한다고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장 이외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갑은 ‘○○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웅이 ○○장 리모델링공사를 직접 했다고 하는 과세기간동안의 ○웅 매입자료를 확인한바 동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한 자재 등과 관련된 매입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며, 정○갑이 ○웅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비로 집행한 내역을 ○웅에 보고한 증빙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본 건은 정○갑이 ○웅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의 공사를 ○웅이 아닌 정○갑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장(대표 청구인)에 대한 보충조서(2007.10.19.)에 의하면, 조사결과 위 사업자는 2007년 1기분 확정 신고 시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2007.6.30.자 ○웅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1매, 3억원)를 제출하여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한 바, 리모델링공사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 초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장을 확인한 바 공사내역은 설비공사, 외장공사, 도배공사, 창호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갑이 ○웅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웅의 매입자료를 분석한 바 본 공사와 관련된 매입자료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정○갑이 ○웅의 직원이라고 하나 ○웅의 2006년도 원천징수사실이 없으며, ○○장 대표 안○호(청구인)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는 1억 5천만원은 안○호가 정○갑 계좌로 이체하였고 1억 5천만원은 ○웅의 입금표를 교부하였으나 정○갑이 날인하였으며 정○갑은 ○○건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정○갑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웅에 송금한 사실은 없고 단지 ○웅 대표자의 남편인 안○연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만 계좌에 의해 확인되고, 제출한 계약서는 환급 신고 시에 새로 작성한 것인 바, 위와 같이 본 건은 정○갑이 실제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웅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 결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정○갑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용에 의하면 정○갑은 2006.6.23. 개업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도 ○○시 ○○구 ○○동 386-8 ○○빌딩 5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8.1.14.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2007.10.22.)에 의하면, ○○장여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은 누구와 언제 하였는지 질문에, 2006년 9월경에 정○갑에게 견적서를 받아 정○갑과 계약을 하였고, 내부 보수만 할 생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가 청구인이 판단하건대 내부 보수로는 안 되어 다시 견적서를 받고 정○갑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정○갑에게 3천만원을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주었다고 답변하였고, 공사는 언제 시작하여 완료되었으며 공사비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질문에 대해 ○○장여관이 몇 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라 2006.8.24. 경락받아 보니 건물 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쓰레기 청소와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작업을 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2007년 1월초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철거 작업도 정○갑에게 일임하였고 공사대금도 정○갑에게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또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웅에서 2007.6.30.자 3억원 1매를 받았는데 누가 주었으며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였는지 질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정○갑이 가져다주었으며 공사대금을 ○웅으로는 별도로 송금하거나 지불한 적은 없이 모두 정○갑에게 지불하였고, 보여준 계약서는 부가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그때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리모델링공사 중 전문공사 부분은 어떻게 하였는지 질문에 대해, 리모델링공사를 정○갑에게 일임하였기에 전문공사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았고 공사진행사항을 보기 위하여 내려와서 정○갑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07.10.16.)에서는, 청구인은 사업장인 ○○광역시 ○구 ○○동 38-5 소재 연관 건물을 2006.8.24. 경락받아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초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며 2007.1.10.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도착일자 2007.2.9. 성명 장○○, 도착일자 2.13. 성명 성○○ 등이 기재된 ○○장 숙박(대실)자 명부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7.1.10.)에 의하면, 공사명이 ‘○○ ○○동 ○○장 여관 리모델링 5층 전체’로 기재되고, 공사기간이 2007.2.1.~2007.6.30., 도급금액이 3억원이고, 도급인 ○○장 여관 안○호(청구인). 수금인 ○웅, 수금대리인(현장관리인) ‘공사비 수령 및 공사전반(주)○웅 대리인 정○갑’으로 기재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웅 대표이사 배○○의 확인서(2007.1.10.)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해 ○웅은 ‘○○ ○구 ○○동 38-5 ○○장 여관 5층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편리상 공사대금을 ○웅 대리인(○○현장) 정○갑에게 지급해도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인 입금내역서는 아래〈표1〉과 같고, 〈표1〉 입금일 입금 의뢰인 입금 금액(원) 입금처 비 고 2007.3.14. 안○호 50,000,000 정○갑 우리은행 1005-601-13×××× 2007.3.23. 안○호 50,000,000 정○갑 우리은행 1005-601-13×××× 2007.4.02. 안○호 30,000,000 정○갑 하나은행 152-910232-4×××× 2007.4.09. 안○호 20,000,000 정○갑 우리은행 1005-601-13×××× 2007.9.21. 안○호 150,000,000 (주)○웅 농협 130030-55-00×××× 계 300,000,000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물산 안○호(청구인)의 우리은행통장(1005-601-13××××)사본, 청구인의 하나은행 통장(152-910232-4××××)사본, ○웅의 농협통장(130030-55-00××××)사본(당해 농협통장 사본에는 ‘○○물산’이2007.9.21. 총 1억 5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됨)을 제출하였고,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3.7. 개업하여 ○○도 ○○군 강하면 ○○리 1024-4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수급대리인 정○갑의 수급인 ○웅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현금을 제외한) 계좌송금 자료라며 아래 〈표2〉를 제출하였고 〈표2〉 거래일자 입금 의뢰인 입금액(천원) 입금처 비 고 2006.12.02. 정○희(정○갑친족) 10,000 안○연 농협 176-12-01×××× 2006.12.27. 정○희(정○갑친족) 10,000 〃 〃 2006.12.30. 정○갑 5,000 〃 은행수표 2007.1.19. 정○희(정○갑친족) 5,000 안○연 농협 176-12-01×××× 2007.3.22. 정○갑 3,000 〃 〃 2007.4.02. 〃 10,000 〃 2007.4.11. 〃 800 〃 〃 2007.4.13. 〃 5,000 〃 2007.5.16. 〃 1,000 〃 〃 2007.7.1. 〃 15,000 〃 합 계 64,800 〃 〃 이와 관련하여 안○연의 농협통장(176-12-01××××)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정○희의 확인서에는 정○갑의 집안 친족으로 총 2,500만원을 정○갑의 심부름으로 대신하여 안○연씨 계좌(농협 176-12-01××××)에 이체 송금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웅의 ○○장여관 공사 주요 매입자료라며 아래 〈표3〉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들과 ○○우드 구○일 등의 확인서(5매)를 제출하였으며, 〈표3〉 (단위:원) 날 짜 상 호 품 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VAT별도) 2007.4.09.

○○PVC V.G파이프외 503-06-××××× 244,200 4.12.

○○기공사 IP-217F펌프 121-24-××××× 180,000 4.18.

○○PVC V.G파이프외 503-06-××××× 831,400 4.30.

○○우드 램핑몰딩외 126-19-××××× 9,839,200 4.30.

○○PVC V.G파이프외 503-06-××××× 108,000 4.30.

○○철물 렌단트 137-01-××××× 425,000 5.07.

○○PVC V.G파이프외 503-06-××××× 269,700 5.07. (주)○○아세아밴드 배관자재외 131-81-××××× 27,640 5.07. (주)○○종합소방공사 경사식구조대외 122-81-××××× 1,294,500 5.31.

○○티엔 타일공사외 121-76-××××× 10,000,000 6.05. (주)○○아세아밴드 배관자재외 131-81-××××× 354,243 6.27. (주)○○종합소방공사 압력탱크외 122-81-××××× 192,000 6.27.

○○기공사 PB-800외 121-24-××××× 782,000 날 짜 상 호 품 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VAT별도) 6.30.

○○우드 **아트우스 126-19-××××× 4,996,000 6.30.

○○티엔 인테리어공사외 121-76-××××× 10,000,000 6.30.

○○퍼니처 신발장외 126-08-××××× 4,545,454 6.30.

○○세라믹스 신토석백토 126-17-××××× 14,950,000 5.30. (주)○○노 붙박이장외 122-81-××××× 18,243,500 6.30. (주)○○노 싱크대등 122-81-××××× 6,794,000 합 계 84,076,837(8,407,683) 92,484,520 이 외 청구인은 ○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8) 먼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공사를 (정○갑이 아니라) ○웅이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쟁점①). 정○갑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2006.6.23.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진술서(2007.10.22.)에 의하면 2006년 9월경 정○갑에게서 견적서를 받아 정○갑과 계약을 하였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2007년 1월초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리모델링공사를 정○갑에게 일임하였고 공사대금을 ○웅으로는 별도로 송금하거나 지불한 적은 없이 모두 정○갑에게 지불하였으며, 계약서는 부가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그 때 작성하였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확인서(2007.10.16.)에도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초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며 2007.1.10.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은 도착일자 2007.2.9. 성명 장○○, 도착일자 2.13. 성명 성○○ 등이 기재된 ○○장 숙박(대실)자 명부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2007.4.9.~6.30.자의 ‘○웅의 ○○장여관 공사 주요 매입자료’등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청구인이 이 건 대금지급자료라며 제시한 2007.9.21. 안○호의 ○웅에 대한 1억 5천만원 입금자료의 경우 제출된 ○웅의 농협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다른 의류 도소매업 상호인 ‘○○물산’에서 1억 5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정○갑이 ○웅에게 송금한 자료라며 제출한 자료와 관련, 안○연은 당시 ○웅 대표이사의 배우자이며 일부 금액은 정○갑이 아닌 정○갑 친족이라고 하는 정○희가 입금하고 있고, 안○연이 ○웅에게 송금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며, 처분청에 의하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확인결과 정○갑은 ○웅의 직원으로 신고 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정○갑이 ○웅의 현장관리인이었다고 하면서도 이 건 공사와 관련 정○갑이 ○웅에 대해 정산한 내역 등이 나타나는 서류는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웅이 아닌 정○갑이 사업자로서 이 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웅이 쟁점금액의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청구인은 정○갑을 ○웅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쟁점②).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정○갑이 수급대리인(현장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계약서는 부가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그때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이 정○갑을 ○웅의 직원(현장관리인)으로 확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위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