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창호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1750 선고일 2008.07.07

명암만을 받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 4. 1. ○○○○ ○○○ ○○○ ○○○ ○○-○에서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472,500천원(2005년 1기 2매 70,500천원, 2005년 2기 6매 402,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 3. 13.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0,469,250원 및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57,477,9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5.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영업부장 ○○○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받고 아파트창호공사 코킹공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에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금결제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가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 8.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공급가액 472,5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금결제 증빙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사실과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처분청은 실제공사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인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년 초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로부터 청구외법인 영업부장 ○○○를 소개받아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받고 2005. 4. 28. 및 2005. 9. 29. 공급대가 407,550원 및 112,200에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진정성 확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면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의 명함을 보면, 그 상호가 ‘주식회사 ○○○○○’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상호인 ‘주식회사 ○○○○○’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의 사업자 이력을 보면, 1991. 7. 15. ~1994. 6. 4.까지 ‘○○○○○○○’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있고, 1997. 1. 20. ~2002. 12. 14.까지 ‘○○○○설비’와 ‘주식회사 ○○○○’이라는 가스배관 및 시설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기간을 전후한 2004년~2006년도에는 어떠한 수입금액도 신고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2005년도분 갑종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내역에서도 ○○○의 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2007. 12. ○○○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5년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로부터 청구인을 소개받았고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용불량상태로 은행계좌가 없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공사단가를 낮게 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로 공사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3매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 명함의 상호가 상이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단기간의 공사기간 동안 총 519,750천원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단순히 ○○○의 명함만을 받고 ○○○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