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1707 선고일 2008.12.03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2006.12.31.이전에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새로운 농촌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였고 이후 기존농지를 포함하여 계속농업경영을 하는 자가 거주지 이전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72,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5.1. ○○도 ○○시 ○○면 ○○리 13-5 답 1,889m²(이하 󰡒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07.7.16. 양도하고 실지양도가액을 108,000천원, 실지취득가액을 15,228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068,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7. ○○북도 ○○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이농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1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72,9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현 주소지인 ○○북도 ○○시 ○○면이 청구인의 원래 고향이나, 1980년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으로 전입하여 2000년까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20여필지를 경작하였는 바, 1999년 배우자의 암진단과 투병 및 고향인 ○○에서 여생을 맞고 싶다는 배우자의 희망으로 2000년 현 주소지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으며, ○○ ○○과 ○택은 인접지역은 아니나 통작이 가능한 거리이고 배운게 농삿일이라 ○○소재의 쟁점농지를 계속해서 농지로 경작하였
  • 다. 처분청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재촌 ․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예외적으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2006.12.31. 이전에 이농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할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였기에 이농인으로 볼 수 없어 쟁점농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계속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이 이농자에게도 주어지는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이농을 하면 무조건 농삿일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이다.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쟁점농지를 보유기간 내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고, 처분청의 󰡐이농󰡑에 대한 해석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청구인과 같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 이농자보다 오히려 불리한 과세를 한다면 이는 법 취지에 어긋난 과세라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이농일이라고 주장하는 2000.1.17. 이후에도 쟁점농지 등 20여 필지를 계속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이농󰡓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간기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 자경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①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 ․ 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池沼) ․ 농도 ․ 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6)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베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잇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7)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 제2항 제4호 ․ 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5.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해오다가 2007.7.16. 양도하고 실지양도가액을 108,000천원, 실지취득가액을 15,228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북도 ○○군 ○○면장이 2007.7.16.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7.10. ○○북도 ○○군 ○○면 ○○리 ○○○에 전입하였다가 1980.12.28. ○○도 ○○군 (1995.5.10. 법률 제4948 호로 복합형 ○○시 설치) ○○면 ○○리 223에 전입하였고, 2000.1.17.에는

○○북도 ○○군 ○○면 ○○리 ○○-1에 전입하여 쟁점농지 양도일(2007.7.16)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구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가 1990.3.11.,농지원부 일제정비 일자가 1998.5.2., 청구인의 주소가 ○○도 ○○군 ○○면 ○○리 ○○○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그 외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의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4) ○○북도 ○○군 ○○면장이 2007.7.16.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0.2.1), 중부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이 2007.9.17.발급한 경작확인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7. ○○북도 ○○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와 ○○시 및 ○○군에 소재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개인별 사업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4.6.부터 2000.12.31.까지 ○○도 ○○시 ○○면 ○○리 ○○○에서 ○○참숯마을 (○○5-11-○○299)이라는 상호로 숯 도소매업을 영위(매출 및 매입신고액은 󰡒0󰡓)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류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10년 3개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자경한 기간은 2년 9개월,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한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 6개월로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요건인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 재촌 ․자경,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 재촌 ․ 자경, 총 보유기간 중 80%이상 재촌 ․ 자경의 어느 한 기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 소재지(연접지 포함)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자,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규정상의 여타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이농한 자󰡓가 아니고 󰡒농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계속 농업경영을 하는 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농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위 규정은,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하여 부재지주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 ․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세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원칙적으로 개인이 재촌 ․ 자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만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상속농지 ․ 이농농지 등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촌 ․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보이고(2005 간추린 개정세법, 2006.6월 재정경제부 발행,347쪽 참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에서 ○○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쟁점농지와 관련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거주지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쟁점농지 및 여타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농지소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이농자와는 달리 농지법상 농지 소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농민으로 나타나는 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인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 및 여타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청구인과 같은 농민이, 아예 채촌 ․ 자경하고 있지도 아니한 비농민인 이농자에 비하여 농지 이용과 관련해서 오히려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새로운 농촌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이후에도 기존 농지의 경작을 포함하여 계속 농업경영을 하는 자가 거주지 이전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사회통념 및 형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