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55
2. 2007년: 100분의 60
3. 2008년: 100분의 65
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아ㅔ 의하여 곤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7.1.11>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항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4) 구 건축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와 같다)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ㆍ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ㆍ법 제29조 내지 제33조ㆍ법 제35조 내지 제41조ㆍ법 제43조ㆍ법 제44조ㆍ법 제46조 내지 제50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ㆍ법 제55조ㆍ법 제57조ㆍ법 제59조ㆍ법 제59조의2ㆍ법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⑧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17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층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자정 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차고용 및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너비 20미터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2. 노외주차장 및 옥외테니스장의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조립식구조 등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장안의공지 또는 도로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1) 청구인은 2002.7.10. 구획정리가 완료된 이 건 토지 1,882.3㎡를 취득한 후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에게 2005.4.1.부터 2006.3.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1년간 임대하였고, 2006.3.29.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임대차기간을 2006.4.1.부터 2007.3.31.까지 1년간 연장하였다.
(3) 청구외 주식회사 ○○○○○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견본주택) 1,356.92㎡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그 존치기간을 2005.4.18.부터 2006.4.1.까지로 하여 이 건 쟁점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4)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34,700,3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 건 토지상에는 청구외 주식회사 ○○○○○ 소유의 견본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12.17.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2008.2.1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인 이 건 쟁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재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6) 지방세법 제182조 의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제2호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구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7) 구 건축법 제15조제1항 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제17조제1항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2층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8) 2층 이하의 철골구조로 건축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건 쟁점 건축물은 구 건축법 제15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쟁점 건축물을 청구외 주식회사 ○○○○○이 ○○시 ○○구청장으로부터 2005.4.18.부터 2006.4.1.까지를 존치기간으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사실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전력요금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2005년 6월경부터 2007년 4월말 경까지 이 건 쟁점 건축물이 사실상 존치한 사실이 입증된다 할지라도 2006.4.2. 이후에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허가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에는 건축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