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이자와 정비사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1548 선고일 2009.03.05

청구인이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지급조서 및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정비사보조금명세서는 세무조사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류를 청구인이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와 정비사보조금을 손금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시외·고속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1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 중에 10,733백만원(이하‘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익금산입하여 2008.2.1. 청구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1,227,787,760원, 2003사업연도 272,335,890원, 2004사업연도 1,630,292,130원, 2005사업연도 193,242,740원, 2006사업연도 20,138,400원 합계 3,343,796,9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수입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박○○○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8.2.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자, 2008.3.14.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3,866,44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정비사보조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부외처리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채권자 성명과 차입금 상환액 및 이자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및 문방구 어음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실제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지급되었는지 차입금의 상환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대표자인 장석환의 문답서에 의하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경비로 정비사에게 급여보조비로 약 4억원을 지급하였고, 실지 사용처를 입증할 근거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정비사보조명세서를 제시한 점으로 볼 때 조사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류를 새로 작성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여져 실제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기존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총 487명으로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거주하는 주주들에게 온라인 입금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배당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증빙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와 정비사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서 지급이자 및 정비사보조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615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입금이자지급확인서 61매와 약속어음 사본 97매를 제출하였다 (나) 또한, 쟁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정비사보조금으로 명한식 등에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97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비사보조금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정비사급여보조비로 약 4억원을 사용하였으나 그 근거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정비사보조금명세서는 세무조사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류를 청구인이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10,733백만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을 매출누락하여 성실성 추정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차입금에 대한 증빙으로 약속어음사본과 차입금이자지급확인서, 차입금상환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채권자에게 차입한 동 자금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고, 이자지급 및 차입금상환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정비사에게 급여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동 금액을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지급조서 및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정비사보조금명세서는 세무조사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류를 청구인이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와 정비사보조금을 손금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