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설령, 위 차입금지급이자, 차입금상환액, 정비사보조금, 주식배당금을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차입금이자, 차입금상환액, 정비사보조금, 주식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설령, 위 차입금지급이자, 차입금상환액, 정비사보조금, 주식배당금을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차입금이자, 차입금상환액, 정비사보조금, 주식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시외·고속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1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 중에 10,733백만원(이하‘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익금산입하여 2008.2.1. 청구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1,227,787,760원, 2003사업연도 272,335,890원, 2004사업연도 1,630,292,130원, 2005사업연도 193,242,740원, 2006사업연도 20,138,400원 합계 3,343,796,9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수입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박두영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8.2.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자, 2008.3.14.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3,866,44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차입금상환액,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주식배당금, 정비사보조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부외처리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615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입금이자지급확인서 61매와 차입금상환확인서 50매, 약속어음 사본 97매와 배당지급확인서 257매를 를 제출하였다. (나) 또한, 쟁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정비사보조금으로 명○○○ 등에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97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비사보조금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정비사급여보조비로 약 4억원을 사용하였으나 그 근거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정비사보조금명세서는 세무조사 이전에 작성한 서류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차입금에 대한 증빙으로 약속어음사본과 차입금이자지급확인서, 차입금상환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채권자에게 차입한 동 자금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고, 이자지급 및 차입금상환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정비사들에게 급여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동 금액을 정비사들의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지급조서 및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지급내역서상 총 인원은 487명으로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거주하는 주주들에게 온라인 입금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배당하였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대법원 97누19151, 1999.5.25),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설령, 위 차입금지급이자, 차입금상환액, 정비사보조금, 주식배당금을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차입금이자, 차입금상환액, 정비사보조금, 주식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