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보험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1426 선고일 2010.09.07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보험계약을 체결ㆍ관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보험계약의 만기일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험금의 지배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 남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1.1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5.11.1 증여분 80,283,820원, 2005.11.3. 증여분 1,266,825,700원, 2005.11.17. 증여분 1,700,267,150원, 2005.11.23. 증여분 444,502,080원, 2005.12.27. 증여분 427,576,660원, 2005.12.30. 증여분 117,730,400원, 합계 4,037,185,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1.부터 2000.12.30.까지 남편 안○○(이하 “청구인 남편”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5년만기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계약(이하 “쟁점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모두 불입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만기 도래를 원인으로 만기일에 6,988,800천원의 보험금(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8월경부터 쟁점보험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불입자는 청구인 남편이고, 쟁점보험금 수취인은 청구인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10.29. 처분청에 쟁점보험금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5.11.1 증여분 80,283,820원, 2005.11.3. 증여분 1,266,825,700원, 2005.11.17. 증여분 1,700,267,150원, 2005.11.23. 증여분 444,502,080원, 2005.12.27. 증여분 427,576,660원, 2005.12.30. 증여분 117,730,400원, 합계 4,037,185,81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은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무조건 증여로 간주하겠다는 규정이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보험금이 보험료불입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한다는 규정으로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 남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차명하여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외관상 청구인이 쟁점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만기일에 쟁점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쟁점보험금의 지배자와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 남편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임에도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로 대부분의 금융재산을 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청구인 남편은 증권투자상담가로서 증권업계에서 매우 유명하여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소문이 나서 조직폭력배 및 각종 이해단체들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에 대한 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 일임매매를 하는 증권업무의 특성상 고객과의 분쟁 등으로 손해배상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였으며, 증권거래를 감독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함에 따른 배상책임 등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청구인 남편은 주식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의 특성상 하루에도 수천 건의 주식매매거래를 체결하고 늦은 시간까지 주식시장의 전체 시황과 개별주식의 현황을 분석해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금융재산을 관리·운용하였던 것이다.

(3)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은 1998년 전 배우자와 각각 이혼하고 1999년 재혼하는 등 이혼의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2000년) 32세(1968년생)에 불과한 청구인 남편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쟁점보험금(6,638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 남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점,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이 다시 청구인의 명의 또는 청구인 남편 명의의 저축성보험을 재계약한 점, 청구인에게 쟁점보험금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 이후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 남편의 명의로 모두 환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보험금의 지배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 남편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쟁점보험계약에 따라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보장성 성격이 있어 명목상 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불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적립순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순수한 예금성 금융상품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보상이 전혀 없이 불입한 원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명하여 운용한 쟁점보험계약은 사실상 예금의 차명과 차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4-0…1)은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계약의 만기일에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청구인이 보험료불입자인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두8139, 2006.10.26.)에서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 남편의 금전으로 청구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쟁점보험이 일반 정기예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성격과 동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으로서 계약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일반 예·적금과는 달리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자필서명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등 보험에는 차명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쟁점보험계약의 만기일에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보험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4-0…1【보험사고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1.1.부터 2000.12.30.까지 청구인 남편의 자금으로 아래의 <표1>과 같이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모두 불입하였고,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만기 도래를 원인으로 만기일에 각 보험사로부터 쟁점보험금(6,988,8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서 및 보험금수령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령내역 (단위: 천원) 계약일 (2000) 보험사 보험명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불입금액 (일시납) 만기일 (2005) 보험금 (수령금액) 11.1.

○○중앙회 새천년

○○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500,000 11.1. 634,775 11.2.

○○생명 무배당

○○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300,000 11.17. 369,449 11.2.

○○생명 〃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200,000 11.17. 246,299 11.3.

○○생명 〃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999,990 11.3. 1,227,601 11.3.

○○생명 〃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999,990 11.3. 1,227,601 11.3.

○○생명 〃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999,990 11.17. 1,231,133 11.3.

○○생명 〃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500,030 11.17. 615,609 11.23.

○○중앙회 새천년

○○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500,000 11.23. 633,600 12.27.

○○중앙회 무배당

○○ 청구인 이

○○ 청구인 500,000 12.27. 613,673 12.30.

○○국

○○국보험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32,342 12.30. 40,157 12.30.

○○국

○○국보험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36,770 12.30. 44,352 12.30.

○○국

○○국보험 청구인 엄

○○ 청구인 37,002 12.30. 44,414 12.30.

○○국

○○국보험 청구인 엄

○○ 청구인 32,254 12.30. 40,157 합계 5,638,368 6,988,800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1.15.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합계 4,037,185,810원)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에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34-0…1)에서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보험계약의 만기일에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청구인이 보험료불입자인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쟁점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남편의 금전으로 청구인을 수익자로 하는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보험금의 지배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 남편으로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은 아내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1차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보험료를 남편의 금전으로 불입한 후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남편 및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다시 불입하는 등 1차 보험계약의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법규과-5445,, 2007.11.22.)하고 있다. (나) 청구인(1967년생)과 청구인 남편(1968년생)은 1998년 전 배우자와 각각 이혼하고 1999년 재혼한 후 2000.9.15., 2003.2.12., 2004.10.28. 자녀 의○과 ○○빛과 ○의를 낳은 사실이 호적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각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험금(6,988백만원)으로 아래의 <표2>와 같이 6,132백만원은 청구인(자녀 포함)을 수익자로 하는 장기저축성보험에 재가입하였고, 556백만원은 청구인 남편(자녀 포함)을 수익자로 하는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며, 300백만원은 자녀 안○○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쟁점보험금 사용처 조사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쟁점보험금의 사용처 조사내역 (단위: 백만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융기관등 계약자 수익자 건수 금액 2005.11.3. 보험재가입

○○생명보험 청구인 청구인 1 2,450 2005.11.17. 〃

○○중앙회 청구인 청구인 1 800 2005.11.17. 펀드가입

○○투자신탁 청구인 청구인 1 300 2005.11.17. 〃

○○투자신탁 청구인 청구인 1 400 2005.11.17. 보험재가입

○○보험 청구인 청구인 1 96 2005.11.21.외 〃

○○은행 청구인 청구인 1 698 2006.1.17. 〃

○○보험 청구인 청구인 1 1,000 2006.2.13. 〃

○○국 청구인 청구인 1 68 2006.4.3. 〃

○○보험 청구인 청구인 1 100 2006.4.18. 〃

○○은행 청구인 청구인 1 220 소계 16 6,132 2006.4.18. 현금증여

• 청구인 자녀(안○○) 300 2005.11.17.외 보험재가입

○○중앙회 청구인 청구인 남편 527 2006.2.13. 〃 〃 청구인 자녀(엄

○○) 1 29 합계 6,988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위 <표2>에서와 같이 재가입한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대부분 해약하여 청구인 남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보험의 수익자를 청구인 남편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보험·○○○보험 및 ○○○보험의 보험계약 변경내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2000년) 청구인 남편은 금융감독원에 의하여증권거래법상 자기매매거래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2002.11.15. 금융감독원의 환수요구조치(증검 제6812-10012호, 2002.8.19.)에 따라 ○○○증권(주)로부터 지급받은 성과보수금 중 1,728백만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는 바, 이 당시 ○○○증권(주)에 반납한 금전 1,728백만원의 출금계좌도 청구인 명의의 ○○○증권(주) 수익증권 계좌(계좌번호 ○○○-)인 사실이 ○○○증권(주)의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및 수익증권 거래원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 남편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에서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사실이 ○○증권(주)의 출금전표 및 ○○은행의 카드상세정보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34-0…1)은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은 만기일에 수령한 보험금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따져 증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 2000년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불과 32살(1968년생)에 불과하였던 청구인 남편이 재혼(1999년)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자신의 전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그 보험금을 재혼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인출하여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 명의의 장기저축성보험 등에 재가입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를 부과하자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재가입한 장기저축성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청구인 남편 명의로 변경한 점, 청구인 남편이 ○○○증권(주)에 반납한 1,728백만원 및 청구인 남편의 신용카드사용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보험계약을 체결·관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보험계약의 만기일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험금의 지배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 남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대전지법 2009구합1961, 2010.1.13. 같은 뜻, 조심 2008광2747, 2010.4.21. 참조).

(5) 따라서,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불입자 및 보험금수취인은 모두 청구인 남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