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실제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1366 선고일 2008.12.31

등기부상 대표자가 결재한 문서는 일반적인 사안인 반면, 실제대표자가 최종결재자로 되어 있는 문서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이나 타 회사에 출자하는 것과 같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문서로서 실지대표자를 상여처분의 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12.29. 동물사료 제조 ․ 판매 법인인 (주)○○사료로 출발하여 2001.6.21. 코스닥등록하면서 (주)○○○○테크놀리지로 상호변경과 바이오 건강식품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2004년 11월 경영권이 이전되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면서 (주)○○○네트웍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7년 12월 최대주주 변경과 2008.2.20. (주)비○○로 상호 변경 후 현 경영진이 경영하고 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1.1.~2005.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 결과, 가공자산 계상 등으로 분식회계 처리되어 15,648,447,285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유츌된 것을 확인하고, 사외유출 금액 중 330,610,922원은 2004년 11월 이전까지 청구번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문○○에게, 나머지 아래 <표1>에 해당하는 15,317,836,363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은 2004년 11월 이후 청구인의 실지 대표자를 남○○으로 보고 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문○○ 및 남○○에게 각자에 귀속된 금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07.12.3.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상여처분액의 분식회계 처리 건별 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오창공장매각 미수금 변칙처리

• (주)○○○F&P에 대한 미수금 분식

• 가공의 영화판권 취득 분식 7,081,836,363 2,581,836,363 4,500,000,000 “쟁점미수금” “쟁점F&P미수금” “쟁점어음회수금” (주)○○○맥 단기대여금 가장 유출 1,500,000,000 “쟁점단기대여금” 영화 “바람의파이터2” 선급금 유출 2,295,000,000 “쟁점영화선급금” 기타 유출

• 개인목장 가공외상매출금 유출

• (주)○○○○웹 단기대여금 가장 유출

• “비누”영화제작투자 가장 유출 4,441,000,000 1,781,000,000 460,000,000 2,200,000,000 “기타유출금” 계 15,317,836,363 “쟁점상여처분액”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남○○이 청구인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왕○○는 2004.9.30. 문○○과 법인 경영권의 양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5.8.17. 청구인이 ○○투자증권(주)와 체결한 50억원의 모보증사모채인수계약서에서 문○○ 대신 연대보증인으로 단독 참가하였으며, 원양업체인 (주)○○농수산을 경영하는 기업인으로 사료공장의 인수로 시너지를 얻기 위하여 2004년 8월에 청구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당시 대표이사이던 문○○과 주식양수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4년 12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베테랑 기업인(왕○○)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또한, 청구인의 내부문서 결재사항을 보면 2005.4.12(김○이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된 날)까지는 대표이사 왕○○가, 그 이후 2005.8.11.까지는 김○이 청구인의 최종결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적어도 2005.8.11.까지는 남○○이 대표이사의 통제를 받는 사용자임이 명백하며 김○(현 국가보훈처장)이 명의만 대여했을 리도 없다. 이에 반해 남○○은 2004.11.1. 이○○(부사장)를 포함한 4인과 함께 경영전문가로 영업되어 비등기 임원으로 재무업무를 맡아왔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바, 등기부상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대표권을 가질 수도 없는데, 자금운용, 투자,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 같은 재무관련 문서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몇 차례 최종결재권을 행사한 것과 일부 직원의 진술만으로 남○○을 실제 대표자로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특히, 남○○은 청구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부담한 적이 없는 바,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자가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이거나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없는 남○○을 청구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는 것을 부당하다. 따라서, 남○○이 청구인의 실지 대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쟁점상여처분액이 남○○에 의해 횡령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액은 곧 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이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 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2002두9254, 2004.4.9. 같은 뜻임), 쟁점상여처분액 중 쟁점미수금, 쟁점 단기대여금, 쟁점영화선급금은 남○○이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기타유출금은 청구인이 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적이 없으므로 남○○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미수금의 사외유출 여부 쟁점미수금(쟁점F&P미수금 및 쟁점어음회수금)은 왕○○가 청구인의 대표권을 행사하던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미수금 중 쟁점F&P미수금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다. 또한, 쟁점미수금 중 쟁점어음회수금의 경우 횡령사실만으로 유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왕○○가 이사회의 승인없이 관련 어음자체를 반환받은 것 자체가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청구인은 동 채권과 관련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것이며, 채권권련 어음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률상 원인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권련 어음의 발행인인 (주)○○농수산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를 행사하여 동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청구인이 쟁점미수금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를 어렵게 하는 불법적인 분식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인데, 분식회계처리만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의 기회를 항구적으로 봉쇄하면서 원천징수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설령, 쟁점미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F&P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쟁점어음회수금 관련 어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이익은 (주)○○○F&P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주)○○○F&P(또는 문○○)에게 소득처분(기타 사외유출)되어야 한다.

(3) 쟁점단기대여금 및 쟁점영화선급금의 남기만 귀속 여부 쟁점영화선급금의 경우 처분청이 파악한 내역과 청구인이 파악하고 있는 내역에 다소 차이가 있고, 부실자산을 회수한 것으로 하여 분식 회계 처리를 하였으나 남○○에게 귀속된 재산은 없다. 처분청은 남○○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즉시 출금하여 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추론하나, 동 선급금은 당일로 변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영권 양수자금 조달을 위해 차용했던 사채를 상환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남○○에게 유출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쟁점영화선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실자산을 회수한 것으로 분식하였는데, 동 부실자산이 (주)○○○F&P에게 무상 양도된 시점은 2005년 1월경으로 왕○○가 단독 대표이사이면서 최종결재권까지 행사하였음에도 이 시점에 발생한 횡령에 대하여 남○○을 청구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전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남○○은 위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영화선급금으로 분식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쟁점영화선급금은 남○○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므로 남○○에 대한 이 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단기대여금의 경우 청구인이 (주)○○○맥의 대여금으로 분식회계처리하였다고 하나 쟁점영화선급금과 같은 사유로 쟁점단기대여금의 분식회계결과 남○○에게 귀속된 재산은 없으므로 남○○에 대한 이 건 상여처분도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영화선급금 및 쟁점단기대여금은 우선 자산의 유출 및 귀속여부를 조사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남○○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므로 남○○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일단 유보처분 후 향후 유출 및 귀속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남○○이 청구인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왕○○는 청구인의 경영권인수에 참여하긴 하였으나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고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조사 ․ 확인되었고, 왕○○가 경영권 양수한 주식의 취득과 양도내역, 유상증자 등의 소유지분 변동에 관련되지 아니하고 남○○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금융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이는 남○○이 실지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자금유출시점과 이를 위장하기 위한 회계분식 기간이 최장 1년 이상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남○○이 사용인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없으므로 남○○을 사실상의 경영을 지배하는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등기상 대표자들은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할 뿐이고, 회사업무의 실질적인 집행이 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남○○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미수금의 사외유출 여부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주)○○○F&P에 대한 미수금은 2004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15,123,314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5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는 미수채권 잔액이 없으며, 조사결과 7,081,836천원(쟁점F&P미수금 및 쟁점어음회수금)에 대하여 회계분식 등으로 이미 채권을 유출한 상태로 채권의 실체가 없었고, 청구인은 관련자 고소와 관련하여 추후 민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하나, 법인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당시 행위자인 남○○은 조사기간 전부터 국외출국으로 거소불명이며 보유재산도 없는 등 손해배상채권 회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 회계분식 시점에 따라 기업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단기대여금 및 쟁점영화선급금의 남○○ 귀속 여부 청구인은 사채를 빌려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맥에 1,500백만원 의 대여금(쟁점단기대여금)을 설정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자금의 입금 및 출금일 뿐 금액이 남○○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남○○에게 상여처분한 것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맥의 대여금의 사실관계는 청구인 소유의 국민주택채권매각액을 2005.4.27. 현금유출하고 사채자금으로 대여금읠 위장 송금처리하여 이후 미수금과 상계처리한 후 해당 미수금을 대손상각하여 법인의 자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켰기에 당시 청구인의 실질 대표자이고 소득의 귀속자인 남○○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사채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주)○○○F&P 미수금 회수, 전세자금, 보증금, 임대료 등이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위장입금한 후 (주)○○○○웹에 영화 “바람의 파이터 2” 제작투자를 명목으로 2,545백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부실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단순한 입출금 거래일 뿐 남○○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은 문○○으로부터 양수한 경영권 대가 중 일부를 청구인의 (주)○○○F&P 미수금과 선급금, 보증금과 남○○ 자신의 가지급금 등으로 대물변제 및 위장입금 분식으로 유출하였기에 실지 행위자이며 귀속자인 남○○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실지 대표자를 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부상 대표자(왕○○ 및 김○)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오창공장 매각대금관련 쟁점미수금(쟁점F&P미수금 및 쟁점어음 회수금)의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③ 쟁점단기대여금 및 쟁점영화선금금이 남○○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사실관계 (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기사항에 의하면, 1993.10.08~2004.11.03. 문○○, 2004.11.04.~2006.3.30. 왕○○, 2005.4.12.~2005.8.15. 김○(왕○○와 공동대표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고 있는 남○○은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회사의 내부결재 문서에서 남○○은 2004.11.15. 상무이사로 임용된 후, 2005.7.12. 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05.8.30. 사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왕○○가 청구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남○○이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① 2007.4.17.자 왕○○의 문답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법인)을 인수하여 경영할 생각으로 경영권양도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서명·날인하였으나 본인이 경영하던 (주)○○농수산의 경영 어려움으로 포기하였고, 단지 계약서 작성시점에서 (주)○○농수산 발행어음 2매 45억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남○○에게 견질용으로 제시하였는데 인수를 포기하고 여러 차례 쟁점어음 회수요청을 하여 2005년 3월 경 회수하였으며, 이후 남○○이 자금을 끌어 모아 인수하겠다고 하기에 명의만 빌려준 형태가 되었고, 이 건 주식양도 계약서,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합의서 등은 해외 체류 중이었으므로 회사 직원이 찍어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유상증자 참여 및 증자대금 납입 등에 대하여는 남○○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부터 청구인의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② 2005.5.24.자 왕○○가 청구인에게 보낸 것으로 된 대표이사 사임서, 2005.4.12.자 및 2005.6.12.자 왕○○의 대표이사 사임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다.

③ 처분청이 조사한 왕○○의 2005년 국내외 출장 내역에 의하면, 1.8-1.11. 중국, 1.15-1.16. 일본, 1.24-1.29. 터키, 1.31-2.1. 중국, 2.19-2.22. 중국, 2.25-2.26. 부산, 3.9-15. 이탈리아·영국 등, 4.13.-4.17. 독일·터키, 4.19-.4.23. 호주, 5.9-5.11. 중국, 5.16-5.26. 터키·중국, 6.22-7.8. 미국·중국·터키, 7.19-7.21. 중국·부산, 7.31.-8.3. 중국, 8.21-8.25. 중국 등에 출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정○○(총무부 직원), 임○○(회계팀장), 김○○(기획2팀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등기부상 대표자들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요의사결정은 남○○이 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2007.5.17.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5.5.22. 본인이 왕○○ 소유의 주식을 남○○ 대표의 지시로 왕○○ 명의의 교보증권 명동지점 계좌(000-00-000000)의 증권카드를 가지고 가서 실물로 출고하였으며, 동 주식과 증권카드는 즉시 남○○ 대표에게 인계하였고 이후의 주식처분 내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되어 있으며,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자금 집행과 업무집행 등의 최종 의사결정은 남○○ 대표가 하였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남○○ 대표가 결정했던 주요 사항들은 왕○○의 경영권 주식 취득, (주)○○○○엔터테인먼트 등의 인수 등을 주도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남○○을 실지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지 대표자로 하여 이건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

① 남○○이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남○○이 대표 이사 및 이사로 선임된 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법인 등기부등본,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등과 같은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증빙으로 대표이사가 왕○○로 되어 있는 2005.3.3.~2005.10.31. 이사회회의록(7회), 왕○○가 2004.11.18.~2005.4.4. 중 59건, 김○이 2005.4.18.~2005.8.11. 중 78건을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문권 리스트 및 관련 문건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② 등기부상 대표자를 회사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 2004.9.30.자 왕○○와 문○○(처 김○희 포함)간에 작성한 경영권 인수관련 합의서(남○○이 왕○○의 연대보증인으로, 이○무, 김○철, 유○근이 문○○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공증을 받았음)에 의하면, 문○○(김○희 포함) 소유의 주식 1,665천주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액면금액 45억원)을 지급하며, 왕○○는 문○○이 대표이사를 사임함과 동시에 9억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및 왕○○ 또는 왕○○가 지정하고 문○○이 동의하는 회사가 각 (주)○○○F&P에 54억원의 투자를 한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문○○이 이를 무상취득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2004.11.11.자 청구인과 (주)○○○F&P 간에 작성한 청구인 소유의 오창공장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 129억원(계약금 20억원, 중도금 25억원, 잔금 84억원)으로 되어 있고, 2004.12.13.자 문○○(김○희 포함)과 왕○○ 간에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문○○ 소유 주식 1,665천주(액면가 500원)를 2,498,796천원(1주당 1,500원)에 왕○○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2005.8.1.자 왕○○와 문○○ 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2004년 11월에 합의한 내용 중 미이행 사항에 대한 합의와 그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오창공장과 관련한 청구인 소유의 특허를 (주)○○○F&P와 공동명의로 등기·등록한 다음 (주)○○○F&P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실시권을 (주)○○○F&P에 부여하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미정산된 금액과 관련하여 왕○○는 문○○에게 1억 8천만원을 지급하고, 왕○○가 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66억 5,735만원의 지급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왕○○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위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주)○○○F&P에 대한 채권 66억 5,735만원을 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06년 3월말까지 왕○○ 또는 청구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문○○은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2005.8.17.자 청구인과 대한투자증권(주)간에 작성한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서의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2004.1.12. 체결한 계약과 50억원의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을 당초 문○○에서 왕○○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청구인은 왕○○가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2005.9.14. 작성하였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내용에 의하면, 문○○으로부터 주식매수 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남○○ 이사에게 주식을 맡기고 자금 조달 관련사항을 일임하였는데 금번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주식 처분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일임하였는데 금번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주식 처분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2005년 1월에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주주우선공모증자를 하였는데 본인은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청약일인 2005.1.25. 본인 청약주식수 1,080천주에 해당하는 금액 5억4천만원을 납입하였으며 증자 참여자금에 대하여도 남○○ 이사에게 맡겼고, 본인이 소유한 청구인의 주식이 청구인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사실, 동 대출금의 사환이 지연되어 본인 소유주식이 모두 처분된 사실을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왕○○는 세무조사시 동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동경위서에는 왕○○의 사인이 없는 점이 특이하다.

③ 청구인은 쟁점상여처분액과 관련된 채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남○○, 문○○, 왕○○를 횡령 및 배임협의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주)○○○F&P를 상대로 2008.8.25.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시한 소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④ 청구인은 위 증빙을 제시하면서, 등기부상 대표자이고 주주인 왕○○가 청구인의 실지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주도 아니고 등기임원도 아닌 남○○을 실지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도고 주장한다.

(2) 쟁점상여처분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지 대표자를 처분청이 주장하는 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왕○○(또는 김○)로 보고 횡령과 관련된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회사자금 153억원(쟁점상여처분액 상당)이 분식회계처리로 사외유출된 점은 인정하지만, 상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유출된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는데, 위에서 보듯이 적어도 남○○을 청구인의 실지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실지 대표자로 보아 이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은 왕○○가 문○○ 소유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왕○○가 문○○에게 주식 양수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어음의 경우 왕○○가 남○○에게 이를 빌려준 후 왕○○가 이를 다시 회수한 점에 비추어 왕○○가 이 건 경영권 양수대금(주식 포함)으로 지급한 금전이 없는 점,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김○○이 경영권 양수와 관련된 주식을 남○○이 왕○○ 명의로 관리하다가 남○○의 지시에 의거 모두 출고하여 남○○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남○○ 대표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추인하는 과정만을 거쳤다고 당시 직원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상여처분액과 관련된 분식회계 처리가 남○○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점, 등기부상 대표자인 왕○○ 등이 결재한 문서는 해외출장의 건등 일반적인 사안인 반면, 남○○이 최종 결재자로 되어 있는 문서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이나 타 회사에 출자하는 것과 같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문서로서 비등기 임원의 전결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실지 대표자를 남○○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시점에서 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오창공장 매각 미수금 변칙처리로 쟁점미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유출시켰는 바, 청구인의 분식회계 처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오창공장 매각대금 관련 분식회계 처리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차 변 대 변 조사내용 05.4.12. 기타무형자산 선금부가세 4,090 409 미수금 4,500 가공자산 대체 유출 (그림○○ 판권) 05.10.1. 잡손실 409 선급부가세 409 05.12.31 상품 4,090 기타무형자산 4,090 06.6.30. 잡손실 (하자보수공사) 1,196 미수금 1,196 잡손실 대체 유출 06.6.30. 재고자산 감모손실 4,090 상풍 4,090 05.10.15. 기계장치 1,385 미지급금 1,385 가공자산 미지급금과 미수금 상계유출 05.10.31. 미지급금 1,385 미수금 1,385 (나) 위 기업자금 유출과 관련된 처분청의 처분내역을 보면, 남○○은 문○○으로부터 조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양도계약을 왕○○ 명의로 계약하고 왕○○로부터 쟁점어음을 빌려 양도대금 초기자금으로 사용한 반면, 청구인은 문○○이 대표로 있는 (주)○○○F&P에 오창공장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쟁점어음을 수취하였고, 이후 쟁점어음을 왕○○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주)그림○○ 판권 취득으로 가공자산 계상하여 분식한 후 쟁점어음을 왕○○에게 반환한 것, 즉 청구인의 어음채권(쟁점어음회수금)을 남○○이 개인 채무에 사용하였기에 유출시점에서 익금산입하고 남○○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오창공장 미수금 일부를 하자보수공사 명목으로 잡손실(1,196백만원) 처리하고 가공의 기계장치를 취득(1,385백만원)한 것으로 분식하여 법인의 채권을 감소(쟁점F&P미수금)시켰기에 동 금액을 남○○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어음회수금과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남○○이 문○○에게 지급한 쟁점어음은 왕○○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농수산이 2004.11.3. 신한은행에게 발행한 어음 2매(20억 1매, 25억 1매)로 결재도지 아니하고 해당은행에 회수처리되었고, 문○○은 쟁점어음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F&P에 가수입금하고 동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오창공장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받을어음 기입장에 의하면 2004.12.22. (주)○○농수산 발행 어음 45억원(쟁점어음)이 기재된 것과 기재되지 아니한 것 2매가 존재하며, 2005.6.21. 기입장에 (주)그림○○ 비디오 판권 계약시 지출하였다고 분식하고 다시 동 어음을 허위기재하는 등 청구인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어음은 남○○이 경영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분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주)그림○○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있다. (라) 가공자산 및 잡손실(쟁점F&P미수금)과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가공자산 및 잡손실 계상은 오창공장 미수금을 상계처리한 분식회계로 2005년 청구법인의 오창공장 미수금 잔액이 없고, 거래상대방 (주)○○○F&P의 미지급자액도 없는 것으로 보아 남○○이 문○○으로부터 양수한 경영권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미수금이 왕○○가 청구인의 대표권을 행사하던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남○○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2004.11.3.자 (주)○○농수산 발행 쟁점어음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왕○○가 주식 양수대금 조로 문○○에게 지급한 것이고, 왕○○가 이사회의 승인없이 쟁점어음을 반환받은 자체가 상법 제398조 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다4284, 2007.5.10. 및 대법원 1973다954, 1973.10.31. 창조)고 주장한다.

② 또한, 쟁점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고 분실된 것으로 청구인은 법률상 원인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단정할 수 없고, 쟁점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다126, 1997.3.28. 참조)고 주장한다.

③ 청구인이 쟁점F&P미수금 관련 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이상 동 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F&P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고, (주)○○○F&P는 이를 문○○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및 퇴직금 채권(1,975백만원)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남○○의 횡령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미수금관련 채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다만 분식회계 처리한 것인데,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 기회를 봉쇄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미수금관련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동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왕○○가 문○○으로부터 청구인의 경영권등을 인수한 당사자로 본다면 청구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되나, 이 건은 남○○이 왕○○ 명의로 청구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기업자금과 오창공장 미수금(쟁점미수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분식회계 등으로 채권을 이미 유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채권의 존재가 있다고 보고 어려운 점, 남○○이 국외출국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 회수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분식회계 처리로 자금이 사외유출된 시점에서 그 행위자인 남○○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③에 대하여

(1) 먼저, 쟁점단기대여금에 상당하는 자금의 사외유출 여부 및 동금액을 남○○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 대표자인 남○○이 대여금을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동 대여금을 부실채권으로 분식하여 비용계상하였다고 보아 기업자금 유출시점에서 익금산입하고 남○○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의 변칙회계 처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단기대여금 관련 분식회계 처리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차 변 대 변 조사내용 2005.4.27. 단기대여금 1,500 현금 1,500 기업자금 유출 2005.12.31. 미수금 1,500 단기대여금 1,500 2005.12.31 미수금 1,681 외상매출금 1,681 가공 외상매출채권 2006.6.30. 대손충당금 3,181 미수금 3,181 대손상각(법인 해산) (나) 쟁점단기대여금과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남○○은 2005.4.27. (주)○○○맥에 엔터테인먼트 컨테츠 확보를 위한 대여금 지급을 명목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인 정○○를 시켜 (주)○○○맥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동 계좌로 15억원을 송금하고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 대한 남○○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자료의 흐름에 의하면, 청구인의 삼성증권 채권 매각액 30억원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청구인은 2005.4.27. 15:15~16:06중에 (주)○○○맥의 외환은행 명동지점 계좌(630-004665-208)로 15억원을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시켰는데, (주)○○○맥은 사업실적이 없이 2005년 12월 폐업된 업체로 청구인의 경리팀장인 임○○가 2005년 3월까지 주주이던 회사로 위 (주)○○○맥 외환은행 계좌는 청구인의 신규 직원인 정○○(2005.2.25.입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2005.4.27. 계좌를 개설한 것이고 (주)○○○맥에 송금한 15억원은 즉시 명동사채업체인 ○○인베스트먼트(대표 허○)의 직원 허○영이 12억원은 수표 13장으로 출금하고 3억원은 ○○인베스트먼트의 전주인 김○숙(하나은행, 000-0000000-00000)에게 송금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처분청은 ○○인베스트먼트 대표 허○이 2005.4.27. 남○○에게 15억원을 수표로 대여하고 당일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기초하여 과세하였는데, 위 진술은 남○○이 15억원을 조달하여 청구인에게 입금한 후 동 금액을 유출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바, 이는 남○○이 15원의 가수금을 넣고 이를 빼간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쟁점단기대여금을 분식회계로 처리한 결과 남○○에게 귀속된 재산은 없다고 주장한다.

② 또한, 분식회계 자체만을 근거로 과세하기는 곤란하며, 분식회계 처리가 해당 자산을 미리 사외로 유출시키고 이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 자신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파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단기대여금은 남○○이 부실자산을 정리할 목적으로 분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남○○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쟁점단기대여금은 남○○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므로 일단 유보처분한 후 향후 유출 및 귀속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쟁점①에서 남○○이 문○○으로부터 경영권 등을 인수한 청구인의 실지 대표자로 인정한 점을 감안할 때, 남○○이 사채업자로부터 경영권 인수자금을 조달하였다가 분식회계 처리로 회사자금을 유출시켜 이를 반환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럴 경우 분식회계 처리로 자금이 사외유출된 시점에서 그 행위자인 남○○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마지막, 쟁점영화선급금관련 자금의 사외유출 여부 및 동 금액을 남○○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남○○이 청구인의 경영권 인수대금 중 미지급금 일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변제한 후, 자산의 유출을 위장하고, 본인의 가지급 등을 회수처리하기 위하여 사채자금을 빌려 유출한 자산의 대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은 회계처리하였고, 입금된 자금은 허위의 영화제작 선급금(쟁점영화선급금)으로 위장처리하였다고 보아 유출된 자산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유출시킨 남○○에게 상여처분하였다. <표3: 쟁점 영화선급금 관련 자금의 분식회계 처리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차 변 대 변 조사 내용 2005.6.29. 보통예금 2,545 제좌(아래 <표4> 참조) 2,545 사채자금으로 자산양도대금 위장 입금 2005.6.29. 선급금 2,545 현금 2,545 위장 입금도니 자금으로 가공 영화제작선급금으로 유출하여 사채자금 상환 ∴ 법인자산으로 개인채무 변제함 2005.10.1. 기타무형자산 2,545 선급금 2,545 2005.12.31. 조건부투자금 2,545 기타무형자산 2,545 2006.6.30. 기타대손상각비 2,545 조건부투자금 2,545 처분청은 남○○이 자산의 가지급금 등 266백만원과 법인자산 전도금 등 207백만원, (주)○○○F&P 미수금 등 1,822백만원, 계 2,295백만원을 자산의 경영권 양도대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동 자금을 사채시장에서 조달하여 입금시켜 자산 유출을 분식하고, 동 금액을 허위의 영화제작 “바람의 파이터2” 계약 선급금으로 분식한 것으로 조사하고, 한○○의 임차보증금 250백만원은 기 분식한 회계처리를 역 분식하였기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였다. <표4: 제좌 내역> (단위: 원) 가수금 남○○ 가수금 입금 4,801,862 가지급금 남○○ 가지급금 회수분 261,506,100 전도금 (주)엔바○○(춘천연구소) 정원○ 전세자금 대출분 회수분 61,000,000 임차보증금 김용○ 김미○ 숙소 보증금 회수 65,000,000 미수금 김봉○ 임대료 외 회수 80,692,038 임차보증금 한○○(엔바○○빌딩) 역삼동 빌딩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250,000,000 미수금 (주)○○○F&P BMW차량보증금 매각대금 입금 49,750,000 선급금 (주)○○○F&P 대덕테크노밸리 토지대금 800,000,000 미수금 (주)○○○F&P 스포츠클럽 회원권 매각대금 입금 55,550,000 미수금 (주)○○○F&P 오창 차량매각대금 입금(2143) 4,300,000 미수금 (주)○○○F&P 오창 차량매각대금 입금(8392) 6,200,000 미수금 (주)○○○F&P 오창 차량매각대금 입금(7149) 6,200,000 미수금 (주)○○○F&P 물품대 외 900,000,000 (나)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영화선급금 관련 금융거래 조사 내역에 의하면, (주)○○○○웹은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임○○(경리팀장)가 2003년 12월 영화제작 목적으로 신설하여 2005년 3월까지 대표이사를 하던 법인으로 남○○의 요청으로 2005.6.29. 임○○가 동 법인의 계좌(경남은행 강남지점, 000-00-0000000)를 개설하여 선급금 2,545백만원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위장거래를 한 후 해지하였고, 남○○은 사채업자(○○인베스트먼트 외)로부터 사채를 조달하여 회계처리 중 계좌내역 명목(<표4> 참조)으로 청구인의 경남은행 강남지점 계좌(000-00-0000000)로 2005.6.29. 2,545백만원을 입금시키고, 즉시 인출하여 (주)○○○○웹(구 랩□□)의 위 경남은행 강남지점 계좌로 송금처리한 후 즉시 수표(21억원)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45백만원은 직원 정○○ 계좌(국민은행 주안북지점 000000-00-000000)로 송금시켜 이를 인출하여 남○○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 되어 있다. (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처분청은 남○○이 2005.6.29. ○○인베스트먼트 등 사채업자로부터 2,545백만원을 차입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후 곧 바로 출금하여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진술에 기초하여 과세하였는데, 위 진술은 남○○이 2,545백만원을 조달하여 청구인에게 입금한 후 동 금액을 유출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바, 이는 남○○이 2,545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수금을 넣고 이를 빼간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쟁점영화선급금 분식결과 남○○에게 귀속된 재산은 없다고 주장한다.

② 또한, 분식회계 자체만을 근거로 과세하기는 곤란하고, 분식회계 처리가 해당 자산을 미리 사외로 유출시키고 이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 자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파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특히, 쟁점영화선급금 중 미수금(BMW 차량보증금) 49,500천원의 경우 2002.12.24.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서울 55더8381호 BMW를 리스한 것이고, 2005.1.4. (주)○○○F&P 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차량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남○○이 귀속자가 아니라 (주)○○○F&P가 귀속자가 되며, 미수금(스포츠클럽 회원권 매각대금) 55,500천원도 청구인이 소유한 ○○스포츠클럽 회원권 3매를 2005.1.14. (주)○○○F&P에 무상 양도하고 명의변경을 한 것이므로 남○○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면서 무상양도 시기가 2005년 1월 경으로 왕○○가 단독 대표이사 및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종결재를 하였으므로 왕○○ 또는 (주)○○○F&P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영화선금금은 남○○이 부실자산을 정리할 목적으로 분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남○○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단기대여금은 남○○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므로 일단 유보처분한 후 향후 및 귀속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쟁점①에서 남○○이 문○○으로부터 경영권 등을 인수한 청구인의 실지 대표자로 인정한 점을 감안할 때, 남○○이 사채업자로부터 경영권 인수자금을 조달하였다가 분식회계 처리로 회사자금을 유출시켜 이를 반환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럴 경우 분식회계 처리로 자금이 사외유출도니 시점에서 그 행위자인 남○○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