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제로서 부과되는 것인 바, 자료상으로부터 공사용역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행위는 부당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해당됨
국세기본법상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제로서 부과되는 것인 바, 자료상으로부터 공사용역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행위는 부당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 청구인의 유흥주점 건물에 사업장이 있으며, 매입처 없이 매출처만 쟁점사업장과 ○○○모텔 등 두 곳에 불과하여 매입자료가 전혀없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충청○○ ○○군청에 청구인의 영업허가신청일 등을 확인한 결과, 2006년 12월 이전에 사업시설이 완료되었고, 영업허가일이 2007.1.5.이며, 최초 영업허가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인 점, 청구인의 유흥주점 임대차계약일이 2007.1.30.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발주하여 완공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대출금 또한 2007.1.5. 상환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료상인 ○○○으로부터 허위임을 알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국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제2항 제1호에 의한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규정에 따라 부당초관환급가산세 40%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07.1.19. 법률 제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과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새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12.31. 법률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이엔지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64,000원의 매입분을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의하여 고정자산매입분으로 신고한 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 고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 고지내역 (단위: 원) 구분 매출 매입 가산세 환급세액 고지세액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신고 98,292,735 15,671,658 361,064,000 27,909,852 경정 98,292,735 15,671,658 18,053,200 26,249,740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8.1.22.)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실상 모든 쟁점공사를 주도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 경제적 손실을 배려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40%의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7.8.7.)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일이 공사완료일 이후인 2007.1.30.인 바,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된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16백만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무통장입금내역 등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잔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며, 대출금은 2007.1.5. 전액 상환되었고, ○○○모텔 대표자 ○○○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받은 대출금은 ○○○모텔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모텔 시공자인 ○○○이 ○○○은 건물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4) 처분청이 ○○○에 대하여 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07년 9월)를 보면, ○○○이 청구인과 ○○○모텔 대표 ○○○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4억5백45만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매입신고내역은 0원이며, 식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발행자들도 거래사실을 부인한바, ○○○을 100% 자료상으로 고발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실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6.10.2.)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보면,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이 2006.10.2. 쟁점사업장 공사를 도급급액 3억9천6백만원에 시행하고, 공사완공시 잔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되어 있으나, 공사면에 쟁점사업장 가요주점이라고만 명시된 바, 쟁점공사(인테리어공사)인지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2007.1.31.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룸싸롱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7.8.6.)에서, 직접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하나, 사정상 2007.1.31. ○○○으로부터 영업허가를 승계 받았으며, 공사대금으로 ○○○에게 계약금 1억원, 중도금 1억원, 잔금 1억원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서 지급하고, 대출금은 ○○○로부터 대출받아서 2007.1.5. 전액 상환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쟁점공사의 총 도급금액은 3억9천6백만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지급했다고 확인한 금액은 3억원으로 상이하며,
○○○은 확인서(2007.9.25.)에서, ○○○모텔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청구외 ○○○ 사장에게 물질적 ․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어 기 진행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클로스이며, ○○○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 대표 ○○○에 대하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작성하고 교부한 영수증(2매) 및 입금표(2매) 중, 2006.10.15.자 1차 중도금 입금표에 기재된 1억원에 대하여 ○○○이 작성한 영수증(2006.10.15.)에는 영수증 작성일 다음날인 2006.10.16. 중도금 1억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된 바, 중도금 지급일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제로서 부과되는 것인 바,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 쟁점공사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도 ○○○이 쟁점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4억1천6백만원은 표준도급계약서상의 도급계약 체결일(2006.10.2.)이전인 2006.9.22. 충북 ○○소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2007.1.24. 쟁점공사 완공일 이전인 2007.1.5. 전액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에게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영수증 등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