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양도계약시 추후 수주계약금액에 따라 추가 양도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추가로 양도대금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받은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주식 양도계약시 추후 수주계약금액에 따라 추가 양도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추가로 양도대금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받은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8.3.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6,89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추가 양도대금을 2007.8.16.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기한 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7.8.16.에야 비로소 확정된 추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뒤늦은 신고․납부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은 부당하다.
(1) 추가 수령한 대금은 당초 양도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양도가 아니라 당초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의 조정대상으로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수정신고대상인 바, 추가 대금 수령시에 이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07년에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② 추후 수주계약금액 결과에 따라 추가로 주식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 대금 수령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 소득세법 제10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추가 양도대금을 2007.8.16.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이고,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추가 양도 대금 청산이 완료되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상 명의개서일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양도대금의 귀속시기 역시 수령일이 아니라 당초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2007.8.16. 추가로 지급받은 양도대금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위 소득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임을 전제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시 추후 수주계약금액에 따라 추가 양도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8.16.에야 추가 양도대금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받은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청구인에게 뒤늦은 신고․납부에 대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인 바(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양도대금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이기는 하나,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2007.8.16.까지는 추가 양도대금의 액수 및 그 유무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추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자 청구인은 이를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추후 금액이 확정되어 세무신고를 이행한 부분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심 2001전2545, 2002.4.12., 같은 뜻임)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