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감면농지와 과세대상 대지를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전체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제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세 감면농지와 과세대상 대지를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전체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제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136-2 소재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2007. 1.24. 증여세가 면제되는 충청남도 ○○시 ○○면 ○○리492 외 2필지 답 1,215㎡(이하‘쟁점면제농지’라한다)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충청남도 ○○시 ○○면 ●●리 136-2 외 2필지 대지 157.4㎡(이하‘쟁점대지등’이라한다)를 청구인의 부 장○○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청구인은 2007. 4. 9. 쟁점면제농지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가액 148,804,500원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30,000,000원을 차감하고 또한 쟁점대지등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196,019,600원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30,000,000원을 재차 차감하여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 9.20 쟁점면제농지와 쟁점대지등의 과세가액을 합산한 344,824,100원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30,000,000원을 차감하고 전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쟁점면제농지 증여세 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제세액을 공제한 후 2008. 1. 2. 청구인에게 2007년 증여분 증여세 7,15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자경농민”이라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에 가액에 증여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농지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8-0···【기납부증여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과 과세대상 재산을 법 제4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합산과세대상 기간내에 순차로 증여받음에 따라 증여세를 합산과세하는 경우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세액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면제농지와 쟁점대지 등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면제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해석한 기존사례 등은 이미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근거한 것인 바, 이러한 해석 등을 2006.12.30.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의 해석에 차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으므로 이 건의 쟁점면제농지와 쟁점대지등의 증여세 계산은 별도로 각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7. 1.24. 청구인의 부 장○○로부터 아래표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과 쟁점면제농지가 직계존비속간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증여받은 재산명세 내역> 구분 수증일 소 재 지 면적(㎡) 지목 과세가액(원) 면제 2007.1.24 충남 ○○시 ○○면 ○○리 492 1,215 답 23,692,500 면제 2007.1.24 충남 ○○시 ○○면 ○○리 4932 3,983 답 77,668,500 면제 2007.1.24 충남 ○○시 ○○면 ○○리 494 2,433 답 47,443,500 소계 7,631 148,804,500 과세 2007.1.24 충남 ○○시 ○○면 ○○리 136-1 337.2 전 131,170,800 과세 2007.1.24 충남 ○○시 ○○면 ○○리 136-1 157.4 대지 64,848,800 소계 494.6 196,019,600 (나) 처분청은 2007. 1.24. 청구인이 부 장○○로부터 쟁점면제농지 및 쟁점대지등을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쟁점면제농지와 쟁점대지등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제세액을 공제하고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처 분 청 청 구 인 쟁점면제농지 쟁점대지 등 쟁점면제농지 쟁점대지 등 과세가액 344,824,100 (=148,804,500+196,019,600) 148,804,500 196,019,600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314,824,100 118,804,500 169,019,600 산출세액 52,964,820 13,760,900 23,203,920 감면세액 22,856,301 (=52,964,820×148,804,500/344,824,100) 13,760,900 가산세액 345,476 신고세액공제액 2,410,851 2,320,392 기납부세액 20,833,528 20,883,528 추가납부할 세액 7,159,616 청구인은 쟁점면제농지와 쟁점농지 등에 대해 각각 증여세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음 청구인은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공제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서 비과세 재산을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의 인적공제(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를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과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면제농지와 쟁점대지등을 동시에 증여받은 이 건의 경우 면제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합산과세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면제대상농지 등의 가액이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제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