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15. 청구인 처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분 과세표준을 698,000천원으로 하고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을 3,468천원으로 하여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92,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12.21. 처분청에 기납부한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8.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과 평등원칙 등을 위반한 법률이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 건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