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아무런 대가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을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임.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아무런 대가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을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38,000,000 38,000,000
• 2005.7.25 (주)ㅇㅇㅇㅇ반도체 1,000 20,100,000 20,100,000 합 계 16,600 361,114,600 98,000,000 263,114,600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호적등본, 각 진단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친은 1915.6.20.생(이 건 증여 당시 91세)으로 쟁점주식 이체 후 한 달 뒤인 2005.8.22.에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친은, 사망 직전인 2005.6.15.~24. 우측신세포암 등으로 인해 치골상부도뇨관삽입수술을 하였고, 2005.7.16.~7.21. 당뇨·암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모(母) 문○○○는 1981년 청구인 부친과 재혼한 계모(繼母)인데, 2003.6.30.~2007.9.14.까지 뇌경색에 의한 구음장애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부친 사망 후 위 문○○○의 요양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확인되는 내역은 진료비 영수증 5건 합계 524,320원, 전기요금 외 3건 합계 42,810원 및 사랑의 집 보증금 및 이용료 합계 11,318,000원 등 총 합계 11,885,130원이다. (라) 한편, 사망 당시 청구인 부친의 총 상속세 과세가액은 쟁점주식 평가액 및 채무상환액을 모두 합하여 330,596,552원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여 쟁점주식을 문○○○에게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문○○○ 역시 병환으로 쟁점주식 관리가 어려워 청구인이 대신 관리하기 위해 명의를 이체 받은 것(명의신탁)에 불과하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아무런 대가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주식은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체된 이상 언제든지 임의처분이 가능하고, 당시 청구인 부친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빴던 것은 사실이나 사망일자의 예측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증여일로부터 한 달 뒤 사망하였다고 하여 되돌려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 부친의 상속세과세가액이 330,596,552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세부담이 없었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증여 이후에 확인된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사용한 문○○○의 요양비 등도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비하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명의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