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인근에 청구인이 실제거주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토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토농지 인근에 청구인이 실제거주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토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30. ○○남도 ○○시 ○○면 ○○리 149-4번지 답 4,030㎡를(이하 “취득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12.8. ○○남도 ○○시 ○○면 ○○리 36번지 답 1,329㎡(취득일은 1983.3.26.이고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협의매수)한 후, 2005.1.21.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2007년 7월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7.9.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642,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농지인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와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보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대토농지로 취득한 취득농지의 면적(4,030㎡)이 쟁점농지의 면적(1,329㎡)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주민등록 현황 기 간 주 소 지 비 고 1996.2.2~2002.5.6
○○남도 ○○시 ○○면 ○○리 262-2번지 2002.5.6.~보상시
○○남도 ○○시 ○○면 ○○리 282-2번지 우
○○ (매제) 주소지 대한주택공사 ○○신도시사업부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 2구 동네재산(구판장․상여집)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주민명단(○○ 2구 마을회의는 2004.12.18. 실거주 3년 이상 자에게 동네재산 보상금을 배분하기로 하고, 대상자 72명을 기재하였음)에는 청구인이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05.10.27.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계속 임대하였고, 1997년 이후에는 타인이 목축용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원고)이 김○○(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단0000)의 준비서면(2007.6.22.)에서 홍○○는 쟁점농지와 같은리 37번지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쟁점농지에 옥수수를 식재하는 등 농지로 사용하다가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인도하여서 청구인은 위 토지가 수용될 무렵에는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한주택공사가 쟁점농지에 대한 실농보상비를 산정한 보상내역서를 보면, 영농자는 ‘청구인’이고, 재배작물은 ‘풋옥수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홍○○가 쟁점농지에 사료용 풋옥수수를 경작 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홍○○가 쟁점토지와 인근의 37번지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 하여 풋옥수수(사료용)를 재배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