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임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98,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2007.7.19. 법률 제7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④ 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전부개정)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같은 항 제6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등기원인일인 1967.2.20.부터 쟁점임야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1985.1.1.로 의제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1985년 이전이므로 취득시기를 1985.1.1.로 의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1967.2.20.부터 실지 점유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임야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법률 제4502호(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7.2.20. 매매를 원인으로 1995.5.1.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상 양도소득세 조회서상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4)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을 이전하였어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그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 및양도시기가 되는 바(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 O),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재판상 원인 또는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같은 항 제6호를 적용하여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