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중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조심-2008-전-1015 선고일 2008.11.25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토지임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6.1. ○○남도 ○○군 ○면 ○○리 산41-1 외4필지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나,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7.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 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 번호 소 재 지 지목 총 면적 과세면적 공시지가 1

○ 남

○○ ○ ○촌 산 41-1 임야 55,056 11,011 159,659,500 2

○ 남

○○ ○ ○촌 산 41-10 임야 2,598 650 7,280,000 3

○ 남

○○ ○ ○촌 산 57-1 임야 22,612 4,523 45,230,000 4

○ 남

○○ ○ ○촌 산 57-3 임야 20,430 4,086 36,651,420 5

○ 남

○○ ○ ○촌 산 57-2 임야 14,876 14,876 134,776,560 합계 115,572 35,146 383,597,480 처분청은 2008.3.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6,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1,3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1~4번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 일뿐 실질 소유자는 ○○○씨○○○파 중종(이하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외 4명으로 되어 있어 공부상으로는 사실상 종중 소유 부동산임을 알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종중 재산임을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형식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명의인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소유자가 종중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종중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 기준금 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2005.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5. 개정)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005.1.5. 개정)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2008.2.29. 직제개정)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005.1.5.개정)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2005.1.5. 개정)

5. 「신탁법」 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2005.12.31. 개정)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5. 개정) (3)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 • 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위 1~4번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일뿐 실질 소유자는 종중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하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동 조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의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군수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5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