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외원가 및 부외부채를 각각 매출누락 및 부외자산의 대응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0890 선고일 2009.01.23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송금내역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외원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대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후 자산 및 부채를 누락하였으므로 대출자금을 부외부채로 인정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3.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159,189,540원 및 2006사업연도분 82,236,870원의 부과처분은 부외원가 185,399,000원〔별지〕과 판매시설건축물 취득가액 9,795,000원을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및 부외부채 100,000,000원을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00군 00읍 00리 00번지에서 1999.10.4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매출 459,309천원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 122,812천원의 신고누락, 80,870천원의 판매시설건축물 가공자산계상 및 00기계 등으로부터 2005사업연도에 224,614천원, 2006사업연도에 292,886천원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중국현지법인 00공사에 현물출자한 517,500천원을 자산계상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7.3 청구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159,189,540원, 2006사업연도분 82,236,870원을 경정결정하고, 매출신고누락분 459,309천원과 판매시설건축물 80,870천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입․매출을 기재한 실질소매매출장부(이하 “원시장부” 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5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현금 및 카드매출분 459,309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적출하면서 동 장부에 기재된 00수산 등으로부터 매입한 대하 등 수산물 318,51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5.10.14. 00군수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아 판매시설건축물을 직영으로 건축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지출증빙이 미비하다 하여 80,870천원을 가공자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80,870천원을 인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현금 및 예금계좌에서 지출한 18,608천원은 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2006사업연도 중 하나은행 00지점으로부터 100,000천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처분청이 부외자산으로 적출한 사업용자산(00기계공업사)을 매입하였으나 회계상 오류로 장부에 위 부채를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외부채인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전산에 의한 회계장부와 2005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원시장부만 보유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459,309천원만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원가추인하는 경우 추가매출누락이 있을 수 있어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2)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 건물은 청구인의 영업과 무관한 식당건물로 80,870천원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2006사업연도 단기차입금 100,000천원은 당초 경정결정과 관련 없는 것으로 경정청구대상임에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외부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판매시설건축물이 가공자산인지 여부

③ 쟁점대출금을 부외부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제14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6.12. 00산업합자회사(1999.10.4. 개업, 대표 000)에서 합자회사 00유통(대표 000)으로 상호 및 대표자 변경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재․보관하고 있던 원시장부를 입수하여 2005년 9월부터 2005년 12월 중 현금 및 카드매출액을 1,363,897천원으로 조사한 후 동 기간의 현금 및 카드매출 기신고금액인 904,588천원을 차감한 459,309천원을 매출누락분으로 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원가로 어민으로부터 매입한 122,812천원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년 분기별 매입․매출 신고내역 외에도 2005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00수산 000 등 11명으로부터 318,518천원에 상당하는 대하 등 수산물을 부외로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금융거래자료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한 122,812천원과 중복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대표인 000명의 우리은행 000-000-000)의 입․출금내역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000(00수산)에게 8,800천원, 000(00수산)에게 3,890천원, 000(0수산)에게 50,200천원, 000(00소래)에게 31,490천원, 000(00수산)에게 91,100천원(총 191,600천원에서 계산서 수취분 100,500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거래상대방들이 청구인에게 수산물을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00수산 000에게 2005.1.11.부터 2005.12.19.까지 41,815천원, 0수산 000에게 2005.8.18.부터 2005.12.30.까지 14,200천원, 2005.9.6.부터 2005.12.31.까지 00수산 000에게 4,900천원, 000에게 5,690천원, 000에게 1,650천원, 000에게 53,928천원, 00리(수협) 000에게 10,671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내용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수산물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가공자산으로 적출한 청구인의 판매시설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법인소재지인 000도 00군 00읍 00리 1267-4번지에 경량철골구조 단층 49.8㎡의 건축물을 2005.5.10. 착공하여 2005.10.13. 00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등재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장부계상 금액인 80,870천원은 당시 평균건축비를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계상한 것이라 하고 있고, 2005.9.23.부터 2005.10.21.까지 원시장부에 기재된 내역과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의 입․출금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18,608천원의 공사비 중 예금계좌를 통하여 9,795천원은 시공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나머지 8,813천원은 구체적인 지급사항과 시공사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공사대금 수급자 명세》 (단위: 천원) 일자 지급금액 용도 상호 성명 송금받은 계좌번호 2005.10.7. 800 칸막이 000 000000-00-000000 2005.10.25. 565 철물 00철물 000 000000-00-000000 2005.10.10. 480 00건재 000 000000-00-000000 2005.11.11. 660 레미콘 00레미콘 000 000000-00-000000 2005.11.25. 850 포크레인 000 000000-00-000000 2005.12.6. 350 포크레인 000 000000-00-000000 2005.11.25. 440 00철재 000 000000-00-000000 2005.11.15. 410 벽돌 00건재 000 000000-00-000000 2005.12.5. 1,740 레미콘 000 000000-00-000000 2005.12.19. 3,500 샷시 00종합 000 000000-00-000000 합계 9,795 000 000000-00-000000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00기계공업사 및 00기계로부터 취득하여 중국의 해외현지법인인 “00공사”에 현물출자한 517,500천원(2005사업연도 224,614천원, 2006사업연도 292,886천원)이 자산계상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결정결의서상 나타난다. (나) 하나은행 00지점 기업통장(000-000-000, 대출한도 150,000천원)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6.4.10.부터 2006.12.29.까지 00기계 대표 000에게 13회에 걸쳐 처분청이 부외자산으로 적출한 자산의 취득대금 중 일부인 159,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위 계좌 마이너스 잔액 148,263천원을 2006.12.29. 하나은행 00지점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상환함으로써 2006.12.31. 현재 청구인의 하나은행 00지점의 부채잔액은 721,713천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6사업연도 청구인의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 및 법인세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6사업연도말 부채는 621,71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2006.12.29.자 쟁점대출금은 위 장부에 계상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 보건대, 2005사업연도 중에 00수산 000외 10인에게 송금한 318,518천원 중 185,399천원〔000 8,800천원, 000 3,890천원, 000 50,200천원, 000 31,409천원, 000 91,100천원〕은 별지와 같이 그 인적사항과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부외원가로 인정되는 반면 나머지 133,119천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판매시설건축물은 2005.5.10. 착공하여 2005.10.13. 00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상 확인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공사대금 9,795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건물시공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어 9,795천원은 자산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2006.12.29. 하나은행 00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은 장부상 계상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대출금을 부외부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