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증여등기된 쟁점임야는 증여등기일 이전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임야로서 청구인의 지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의 자녀 3인의 지분은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에서 제외할 수 없음
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증여등기된 쟁점임야는 증여등기일 이전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임야로서 청구인의 지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의 자녀 3인의 지분은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에서 제외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8.2.11 청구인들 중 이○○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26,24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구 ○○동 산 00-0번지 임야 838㎡ 중 이○○의 지분(1/4)에 상당하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 동 정●●, 동 정□□, 동 정△△(이상 4명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12.21. 오빠(또는 외삼촌)인 이☆☆겸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산 00-1번지 임야 41,355㎡를 공동(각 1/4지분)으로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2007.6.1.자로 분할한 같은동 산 22-3번지 임야 83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7.7.18. 엄○○에게 매매대금 593,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10.1.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2.11.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26,240원(합계 216,504,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임야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68.7.31 이♤♤이 쟁점임야를 포함한 경기도 ○○시 ○○구 ○○동 산 00-1번지 임야 41,355㎡를 취득하였고, 1990.1.5. 이♤♤의 사망으로 위 임야 41,335㎡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의 장남 이☆☆에게 상속등기되었다가 1998.12.21. 청구인들에게 증여등기되었으며, 2007.6.1. 청구인들이 위 41,355㎡ 중 838㎡를 분할등기한 후 2007.7.18. 쟁점임야인 838㎡를 엄○○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임야가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시 ○○3동장이 발급(2008.2.5)한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이○○(1961년생)의 부(父)가 이♤♤이고, 모(母)는 원○○이며, 청구인들 중 정●●(1993년생) ․ 정□□(1995년생) ․ 정△△(1997년생) 등 3명은 이○○의 자(子)인 사실 및 이☆☆의 부(父)가 이♤♤으로 1990.1.5.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인증(등부 1992년 0000호, 1992.12.23)을 받은 협의계약서에 의하면 본문에 1990.1.5. 이♤♤의 사망으로 인한 ○○시 ○○동 농장내 이♤♤, 원○○, 이☆☆ 소유의 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1991.12.3.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상의 일부 정정 및 미협의 사항을 공동상속인 이☆☆, 이♣♣, 이◐◐, 이○○, 이▣▣ 등은 다음과 같이 합의계약하고 이를 공증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제2항에 1992.11.30.까지 1차분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동 산 00-1(상속재산) 임야 41,355㎡, 동소 123-1(이☆☆ 개인재산) 답 6,023㎡를 ○○은행 ○○지점에 담보제공하고 2억8천만원을 이☆☆ 명의로 차입하되 상속인 공동으로 변제책임을 지며 매월 이자는 ○○동 전시장 임대료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4호에 상속재산과 이☆☆ 명의의 부동산 중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 제3호에 이☆☆ 명의(신․구조경포지 및 이☆☆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에 따라 다른 상속인 4명에게 배당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즉시 이행하고 당분간 이전할 수 없는 부동산은 가등기․제소전화해․ 담보설정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별지 제4목록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시 ○○동 14-1 대지 972㎡(1/5지분) 이♤♤. ○○시 ○○동 132-1 전 19,835㎡(1/5지분) 이♤♤. ○○시 ○○동 산20 임야 3,868㎡ 원○○. ○○시 ○○동 산22-1 임야 41,355㎡ 이☆☆
(5) 또한, 위 별지4목록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를 포함한 경기도 ○○시 ○○동 산22-1 임야 41,355㎡를 제외한 나머지 3필의 토지는 1992.12.30. 청구인들 중 이○○에게 상속등기(1990.1.5.자 협의분할 재산상속원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의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가 포함된 경기도 ○○시 ○○동 산22-1번지 임야 41,355㎡는 당초 피상속인 이♤♤ 소유의 상속재산으로서 1990.3.2. 이♤♤의 장남 이☆☆에게 상속등기되었으나, 1992.12.23.자 공증받은 협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임야가 포함된 ○○동 산22-1번지 임야 41,355㎡를 상속인들 중 이○○의 소유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협의계약서상 이○○은 위 41,355㎡외에 3필지의 토지를 상속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나머지 3필지 토지는 1992.12.30. 이○○에게 상속등기(1990.1.5.자 협의분할 재산상속원인)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1998.12.21. 이○○의 오빠인 이☆☆으로부터 증여등기된 위 41,355㎡는 실제 이○○이 상속받은 토지로서 그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이○○ 및 이○○의 자녀 3인에게 증여등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다른 청구인에 해당하는 자녀 3인에게 증여등기된 것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상속이 대습상속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유증받은 것도 아니므로 쟁점임야가 포함된 41,355㎡를 청구인들 중 이○○을 제외한 자녀 3인이 상속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쟁점임야 중 4분의1 지분은 청구인들 중 이○○이 2006.12.31.이전에 실제 상속받은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것이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4분의3 지분은 청구인들 중 정●●, 정□□, 정△△이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