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이 그 주식을 인수한 경우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며, 손순익액의 계산방법에 농어촌특별세액이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감면액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부채에 가산할 수 없음
개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이 그 주식을 인수한 경우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며, 손순익액의 계산방법에 농어촌특별세액이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감면액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부채에 가산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3.1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40,000주를 2006.8.7.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고 투자유가증권으로 자산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여 위 주식 1주를 37,621원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인수하였다 하여 위 주식중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포기한 비상장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7,621원으로 평가하고 취득원가를 차감한 금액 828,630천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2008.1.18. 청구법인에게 2006.1.1.~12.31.사업연도 법인세 218,848,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0.12.29. 개정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본문에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나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까지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상 개인주주로부터 받은 이익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고(재법인-147, 2003.11.8.),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본문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법인주주는 물론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을 산입하도록 하였는 바, 위 자본거래라 함은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본문이 아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 유형을 적시한 것이며, 위의 유형의 자본거래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규정되었으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자인 경우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해령 제54조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시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에 가산하여야 할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2001.4.3. 신설)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의미하므로 세액공제 감면이 행하여지기 전의 산출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 96누2392,1997.2.11.).
(1) 개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이 그 주식을 인수한 경우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세액 감면액이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할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제8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①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8)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 제1항, 제89조의 2, 제89조의 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인수하였다 하여 쟁점주식 1주를 37,621원으로 평가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법인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실권주를 매수하여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과 이◯◯의 처 남◯◯이 청구법인의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이◯◯이 50%, 이◯◯의 매제 김◯◯이 25%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이◯◯, 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 (다) 위 이◯◯과 김◯◯, 이◯◯ 등은 2006.8.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출자능력 부족을 이유로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실권주 40,000주 전체를 청약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신주인수를 1주당 10,000원으로 승인 가결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 및 이 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나고 있다. (라) 살피건대, 2000.12.29.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익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개정하여 제88조 제1항 제8호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목에서 규정하는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권리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인수함으로서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서2799, 2004.11.12. 참조).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분의 2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3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법인세액의 감면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은 별개이므로 각각 차감하여야 함) 및 소득할 주민세액을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서 차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세액 211,196천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세액 61,649천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세액 42,496천원을 쟁점주식 평가시에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와 청구법인의 순손익액계산서 및 순자산가액계산서에는 법인세 감면세액과 관련하여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4,354,696,280원을 토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을 28,034원으로 평가하고, 해당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차감세액(법인세 총결정세액기준, 2005사업연도 148,797,873원, 2004사업연도 43,322,961원, 2003사업연도 43,596,814원)으로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1주당가액을 59,360원으로 하여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37,621원으로 산정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2에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를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세액공제감면이 행하여지기 전의 산출세액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9, 대법96누2392, 1997.2.11. 참조). (마) 위에서 확인된 사실과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2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거나 부채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법인세액의 감면액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거나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법령을 잘못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