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수익사업 관련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0758 선고일 2008.05.20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착오로 납부된 것이므로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가능한 기납부세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용조합법에 의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 등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의 오류를 사유로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2007.5.8. 경정청구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경정청구내용에 대하여는 시인하면서 그와 별도로 비수익사업인 예금자보호기금 운영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857,463,217원(2004사업연도 535,348,220원, 2005사업연도 138,762,008원, 2006사업연도 183,352,989원) 상당액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등 2007.7.9. 2004사업연도 법인세 535,348,22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59,451,420원(가산세 20,689,416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고, 2007.7.31.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932,331,255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 (2) 부당이득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원천납세의무자 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 다. (3) 본 건의 경우 기 발생한 국가의 부당이득이 청구인의 법인세 신고시 기 납부 세액으로 환급 받아 소멸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비수익사업 관련 원천 징수세액을 환급받았어도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4) 처분청이 부당이득의 해소를 법 소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로 국가에게 다시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존재하는 상태로 되돌리는 처분을 한 것은 조세정의에도 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납세의무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 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 수 된 세액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보험 및 자금 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은 비수익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 호)으로 동 발생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세액이 아니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수익사업 관련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수익사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 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 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 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 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 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 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 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말한다.(2008.2.22개정, 2008년 6월 1 일부터 시행)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법인세법 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 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8) 법인세법 기본통칙 64-0…1(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등)

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도․ 감독 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 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고유의 목적사업인 조합의 지 도․감독업무와 신용사업 그리고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비수익사업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신용협동조 합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에 의거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이하“예 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다른 사업과는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회계로 구 분․운용하고 있다. 예금자보호기금은 조합으로부터 출연금을 수납하고 그 자금으로 예금대지 급, 부실조합 합병자금지원 등으로 사용하며, 기금회계의 여유자금은 기금관 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용사업회계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의 수입은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법 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4)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은 청구법인 ○○조합예금자보호기금 외에도 ○ ○조합(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조합(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연합회(예금자보호준비금) 및 ○○조합중앙회(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예금자보호업무와 관련하여 일반 영리기 업인 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회원조합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앙회 또는 연 합회가 관리하도록 이원화한 것에 기인한다(2004.1.1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하 던 업무를 이관 받음). (5) 비수익사업 관련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님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전액 원천징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수 익사업 및 비수익사업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수익사업에 대 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 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 액 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 를 운영하는 사업은 비수익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이고, 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 수된 세액이 아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바, [비영리법인의 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착오로 납부된 것이 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아 청구법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국세청 법인22601-3058, 1985.10.14.외 같음 뜻임)은 별론으로 함], 비수 익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가능한 기납부세액에 포함시켜 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