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착오로 납부된 것이므로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가능한 기납부세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착오로 납부된 것이므로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가능한 기납부세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 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 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 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 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 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 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말한다.(2008.2.22개정, 2008년 6월 1 일부터 시행)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법인세법 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 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8) 법인세법 기본통칙 64-0…1(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등)
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 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 액 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 를 운영하는 사업은 비수익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이고, 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 수된 세액이 아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바, [비영리법인의 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착오로 납부된 것이 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아 청구법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국세청 법인22601-3058, 1985.10.14.외 같음 뜻임)은 별론으로 함], 비수 익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가능한 기납부세액에 포함시켜 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