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정리하지 못한 것일 뿐 조세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정리하지 못한 것일 뿐 조세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 2007.05.07∼2007.05.16. 기간 중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73.3%인 22,000주 보유)가 2001.7.4. 보유주식 중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130,010원으로 평가한 후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30%)을 적용하여 1주당 169,013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1,521,117,000원으로 하여 2007.09.17. 청구인에게 2001.07.04.분 증여세 627,82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8.02.0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1) ○○○○○○의 이 건 조산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5.09.01.경기도 ○○시 ○○동 158-36번지에서 통신공사건설업(케이블TV회사에 망설비 작업 및 보수공사가 주업임)으로 설립되어 2006.12.31. 폐업한 비상장법인이고, 동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30,000주(액면가액: 10,000원) 중 22,000주를 보유한 대주주 ○○○가 2001.07.04 동 주식 전부를 청구인 ․ 김○○ ․ 유○○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주주명 2000년 2001년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계 30,000 100.0 30,000 100.0 유
○○ 22,000 73.3
• 본인 청
○○
• 9,000 30.0 기타 김
○○
• 7,000 23.0 기타 유
○○
• 6,000 20.0 기타 유
○○ 6,000 20.0
• 형제 이
○○
• 6,000 20.0 기타 배
○○ 2.000 6.7 2,000 6.7 기타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신고소득금액(1998사업연도 ∆65,044천원,1999사업연도 ∆87,651천원, 2000사업연도 804,846천원)에 200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의 가공매입액(897,512천원)을 반영한 1주당 130,010원으로 평가한 후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30%)을 적용한 1주당 가액 169,013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 ○○○가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정리하지 못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 바, 2000년 및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반면에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로소득만이 발생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2000년의 법인세 경정소득금액이 아닌 신고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기위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 경정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변동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